“의전원 문제 해결 위해 노력, 학교 명예 실추 아니다” 항변

지난 10월 25일 서울 광진구 능동로 건국대학교 새천년관 우곡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인문한국플러스(HK+) 사업단 모빌리티인문학연구원의 ‘2019 글로벌 모빌리티 인문학 학술대회’에서 민상기 총장이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건국대학교 제공)

[민주신문=오양심 기자] 민상기 건국대 총장이 지난 11월 1일 건국대 재단 이사회로부터 직위해제 됐다.

이에 민상기 전 총장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서울동부지법에 직위해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이사회는 민 전 총장이 지난달 23일 특정 정당에 의전원 수업 충주 환원 문제와 관련된 서류를 임의로 전달했다는 점을 문제 삼아 징계위를 열었고, 직위해제를 결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건국대 의과대학은 지방대에만 의대를 인가해주던 지난 1985년 글로컬캠퍼스에 정원 40명의 의과대를 설치했다. 2005년 의전원으로 전환됐지만 실질적인 수업과 실습이 서울에서 진행되어, 설립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민상기 총장은 “민원해결을 위해, 지난 9월 23일 민주당 충주지역위원회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의전원 수업과 실습을 글로컬 캠퍼스로 환원시키고, 의전원을 6년제 의과대학으로 변경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하고, “자필 서명한 문서를 전달했다”고 말했다.

정치적 행보를 한 것 아니냐는 비판에 민 전 총장측은 "정치적 행보를 한게 아니라 민주당 측에서 교육부감사를 제기한 것"이라며 "(민 전 총장은) 이걸 자세히 몰랐다가 감사과정에서 재단자료를 받아보고 알게 됐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민 전 총장은 징계는 사립학교법에 따라 교원징계위원회를 거쳐야하지만 하지 않았고, 소명 및 자료 제출 요구도 하지 않는 등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도 주장했다.

민원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던 일들이 학교법인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는 민 전 총장의 주장에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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