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티슈진 개선기간 부여 이어 허위자료 제출 혐의 관계자 구속영장 기각

사진=뉴시스

[민주신문=허홍국 기자]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이하 인보사)의혹과 관련해 코오롱그룹이 한숨을 돌리게 됐다.

그룹 계열사 자회사인 코오롱티슈진에 대한 개선기간 부여 이어 코오롱생명과학 관계자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기사회생(起死回生)하는 모양새다.

반면 이를 수사하는 검찰과 인보사 신약 허가를 취소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힘이 빠지는 모습이다.

5일 관련업계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인보사 허위자료 제출 혐의를 받은 코오롱생명과학 관계자 김 모 상무와 조 모 이사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들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지난 4일 밤늦게 이 같이 결정했다.

검찰이 제출된 자료만으로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 필요성 및 상당성에 대한 소명이 안됐다고 본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검찰로부터 구속영장 청구를 받은 김 상무는 신약 개발을 총괄하는 코오롱생명과학 바이오신약연구소장이고, 이사인 조 팀장은 인보사의 임상시험, 안전성 유효성 시험 등을 관리한 실무 책임자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지난달 30일 이들에 대해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검찰은 이들이 임상시험 과정서 인보사 2액 성분이 다르다는 사실을 알고서도 이를 은폐하고 허위 자료를 제출해 식약처의 품목 허가를 받은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코오롱그룹은 한숨을 돌린 모습이다. 고의가 아닌 것이 법원에서 확정되면 시장 신뢰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

인보사 신약은 허가가 취소됐지만 바이오사업을 미래 먹거리로 역점 육성해온 그룹 입장에선 고의가 아닌 ‘과실’ 결론이 신약 허가 취소 소송에서 유리한 측면이 있다.

그룹 계열사인 코오롱생명과학은 지난 7월 식약처의 신약 허가 취소 처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대전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낸 바 있다.

사진=코오롱티슈진 홈페이지 캡처

여기에 코오롱생명과학 자회사인 코오롱티슈진 개선기간 부여 역시 코오롱그룹의 반등에 힘을 더하고 있다.

한국거래소는 지난달 11일 코스닥시장위원회 회의 결과 코오롱티슈진에 개선기간 12개월을 부여하기로 했다고 공시했다. 이는 미 FDA 신약 임상 재개 가능성에 무게를 둔 것이다. 물론 투자자 보호차원도 고려된 측면도 있다.

인보사 논란은 올해 초 인보사 2액이 연골 유래 세포가 아닌 신장 유래 세포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불거졌다.

인보사는 지난 2017년 7월 2액 성분이 연골 유래 세포라는 사실로 식약처의 판매 허가를 받은 바 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신장 유래 세포엔 발암 유발 물질이 들어 있다. 식약처는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나자 올 7월 인보사의 품목 허가를 취소했다.

신약 허가가 취소되는 사태가 벌어지자 인보사 피해 환자 760여명은 코오롱생명과학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낸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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