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사직 잃으면 대한민국 정치사에 비극

지난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변화와 희망 대안신당 의원총회'에서 박지원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민주신문=김현철 기자] 박지원 대안신당 의원이 4일 이재명 경기지사의 선처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경기도지사 탄원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히며 탄원서 전문을 공개했다. 탄원서에서 "이 지사는 지난해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1위 후보'라는 이유로 가혹한 정치 공세를 받았다"면서 "이 지사가 후보 토론회에서 한 말은 상대 후보의 악의적 질문에 방어하는 차원에 불과하다"고 했다. 

또한 "이 지사의 정책은 참신하다"고 호평하며 대한민국에 필요한 정치인이라고 치켜세웠다. 이 지사를 향한 경기도민의 지지와 호응이 행정가로서 그의 역량을 증명한다고도 했다. 또 "이 지사가 경기지사직을 잃으면 우리나라 정치사에 크나큰 비극으로 남을 것"이라고 했다. 
 
박 의원은 "이 지사는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어떤 탄압에도 반드시 이뤄내고 만다"면서 "이 지사가 거대 권력의 방해와 위협에도 절대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이 지사가 경기도정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썼다.
 
CBS 노컷뉴스 취재에 따르면 박 의원은 탄원서 제출 경위와 배경에 대해선 "1심과 2심 때도 이 지사를 탄원했다"며 " 김경수 경남도지사,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조국 전 법무부장관을 다 지원하고 지지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진보세력의 재집권을 위해서는 비록 같은 당은 아니지만 좋은 인물들이, 후배들이 성장해서 도전하는게 좋지않나. 법적 유무죄는 사법부가 판단할 문제이지만 좀 좋은 일이 있기를 바란다는 의미에서 이 지사에 대한 탄원을 한 것" 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 9월 항소심에서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고, 상고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민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