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KT 채용 방해 모두 유죄... 김성태 뇌물 혐의 영향 전망

이석채 전 KT회장. 사진=뉴시스

[민주신문=이민성 기자] 이석채 전 KT 회장이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딸 등 유력 인사의 친인척을 부정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전날 업무방해 혐의로 이 전 회장에게 징역 1년을, 서유열 전 홈고객부문 사장과 김상효 전 전무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김기택 전 상무에게 벌금 7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2012년 KT 신입사원 공개채용 등에서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등 유력인사의 친인척·지인 총 12명을 부정한 방식으로 채용해 회사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이 전 회장 등은 공정한 채용절차를 믿고 면접에 임한 면접위원, 채용업무를 일임한 KT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를 했다"며 "신입사원 공채에 응시한 수많은 지원자에게 깊은 좌절감을 안겨준 것이 자명하다"고 말했다.

이 전 회장의 경우 재판 내내 부정채용을 지시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유지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서 전 사장의 진술을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2년 당시 이 전 회장의 오른팔로 불린 서 전 사장은 공판 과정 중에 줄곧 이 전 회장에게 직접 부정 채용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이 전 회장 측은 서 전 사장이 책임을 피하기 위해 거짓증언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서 전 사장의 진술내용은 합리성, 논리성이 있다고 인정된다"며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KT 부정채용자 가운데, 김 의원의 딸도 포함됐다는 사실도 명확히 했다. 김 의원 딸은 2011년 계약직으로 KT에 입사했다가 2012년 KT 신입사원 공개채용에서 최종 합격해 정규직으로 전환된 바 있다.

재판부는 "2012년 10월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 의원의 적극적인 반대로 이 전 회장의 증인 채택이 무산됐다"며 "이 전 회장이 이를 계기로 김성태 의원의 딸을 채용하기로 마음먹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부정채용 관여 의혹을 부인해온 이석채 전 회장의 혐의가 인정되면서, 김 의원의 뇌물수수 혐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회장에게 실형을 선고한 재판부는 김 의원의 뇌물 관련 재판도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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