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검찰개혁안 12월 부의 결정은 원칙 이탈... 유감"
한국당, "12월 3일 부의 결정도 국회법 어긋나... 반발"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3당 원내대표들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회동을 갖기전 자리에 앉고 있다. 왼쪽부터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문 의장,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사진=뉴시스

[민주신문=김현철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은 2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운영법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찰 개혁’ 법안을 12월 3일 국회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했다.

이는 야당 반발 등을 고려해 부의 시기를 한 달가량 늦춘 것이다. 여야 간 입장 차가 워낙 큰 데다 또 다른 패스트트랙 법안인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내년도 정부 예산안의 국회 심사도 맞물려 있어 연말까지 격한 대치 정국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돼 나름 고심한 결단이다.

한민수 국회 대변인은 29일 브리핑을 통해 “문 의장은 12월 3일 ‘사법 개혁’ 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는 게 적합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여야가 한 달 이상 충분히 보장된 법안 심사 기간 동안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부의 대상 법안은 공수처 설치·운영법의 더불어민주당 안과 바른미래당 안,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네 건이다.

한 대변인은 “문 의장은 사법 개혁 법안이 본회의에 부의된 뒤엔 신속하게 표결 처리할 생각이라는 것도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

여야는 그동안 사개특위 활동이 종료된 뒤 9월2일 법사위로 이관된 사법개혁 관련 4개 법안을 법사위 고유 법안으로 간주할지를 두고 맞서왔다. 법사위 고유 법안으로 볼 경우 별도의 체계·자구심사 기간을 생략할 수 있어, 더불어민주당은 4월30일로부터 상임위 심사 기간 180일을 채우는 이달 29일이 본회의 부의 시점이라고 주장해왔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이 법안들이 법사위 고유 법안이 아니므로 별도의 체계·자구 심사 기간인 90일을 더한 내년 1월29일이 부의 시점이라고 맞서왔다.

한 대변인은 “상임위 차원의 법사위 법안 심사 기간(180일)에 체계·자구 심사를 위한 90일도 포함돼 있다고 보는 게 맞다”며 “다만 검찰 개혁 법안의 경우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법사위로 이관(9월 3일)된 지 57일밖에 되지 않아 체계·자구 심사 기간이 제대로 확보되지 못했다”고 했다. 이어 “법안이 법사위로 이관된 지 90일이 흐른 12월 3일 부의하는 게 합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했다.

여야는 문 의장의 ‘12월 3일 검찰 개혁 법안 본회의 부의’ 방침에 일제히 반발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문 의장이 정치적 타협의 기회를 제공하고 싶은 것이겠지만, 원칙을 이탈한 해석이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야당과 협상이 진행되고 있던 부분을 좀 더 충실하게 진행할 것”이라며 “자유한국당이나 바른미래당과 협상하는 것만으론 안 되니, 과거 ‘패스트트랙 공조’를 추진했던 정당과 검찰 개혁 및 선거제 개편을 어떻게 할지 모색할 것”이라고 했다.

자유한국당은 “12월 3일 부의 결정도 국회법에 어긋난다”는 입장이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법사위에 체계·자구 심사 기간을 90일 주면 내년 1월 말에야 부의할 수 있다는 게 우리 당의 해석”이라고 말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12월 3일 부의는 다행스럽고 합리적인 판단이라는 생각이 든다”며 “남은 기간 여야 간 합의를 통해 법안이 처리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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