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뇌물공여·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고발 사건 배당

횡령과 배임 등 경영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이 전 회장은 지난 2011년 4백억 원대 횡령과 배임 혐의로 구속됐다 질환 등의 이유로 풀려났지만 음주와 흡연 논란으로 다시 구속됐다. 2019.02.15. 사진=뉴시스

[민주신문=이민성 기자]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전·현직 정관계 고위 인사 수천 명에게 고액의 골프접대를 했다는 고발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2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시민단체가 이 전 회장을 뇌물공여, 업무상 배임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구승모)에 배당했다.

앞서 금융정의연대와 태광바로잡기공동투쟁본부 등은 지난 22일 이 전 회장을 고발했다.

신장식 금융정의연대 법률지원단장은 "총수일가가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휘슬링락'이란 골프장 상품권이 태광그룹 계열사에 강매됐다"며 업무상 배임 혐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2014~2018년 4300명에 달하는 전·현직 정관계 고위 인사에게 골프접대라는 향응을 제공했다"며 "접대 받은 고위인사들 중에는 기재부, 공정위, 국세청, 금감원 공직자도 포함돼 청탁금지법 위반도 강력하게 의심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 전 회장은 4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수감생활을 하던 중 간암과 대동맥류 질환치료를 이유로 지난 2011년 4월 구속집행이 63일 만에 정지됐다. 다음해 6월엔 병보석으로 풀려나 7년 넘게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흡연·음주를 하고 떡볶이를 먹으러 다니는 등 거주지와 병원외 장소에 출입하는 모습이 포착돼 보석조건을 위반한 '황제보석' 의혹이 일었다. 이에 지난해 12월 2차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보석을 취소하고 이 전 회장을 구속했다.

대법원은 지난 6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세포탈 혐의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6억원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민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