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신문=강인범 기자] 군 인권센터에서 21일에 작년에 공개되어 논란을 일으켰던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이라는 문건의 원본으로 추정되는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이라는 문건을 공개하면서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황교안 현 자유한국당 대표가 이 문건의 작성사실 등 계엄령 관련 사실을 보고 받았는지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계엄령 문건 등에 대해 보고받았을 수 있다’는 군 인권센터의 주장에 대해서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계엄의 계자도 들어본 적 없고 군 인권센터의 주장은 가짜뉴스다’라고 즉각 반박 했고 고소·고발한 상태다.  

이와 관련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황교안 대표가 일 잘한다고 극찬한 검찰의 입장은 ‘계엄에 대해 전혀 보고받지 않았다’는 황교안 대표의 주장과는 달랐다”며 “이미 언론에 한차례 보도된 바가 있는데 작년 11월 검찰이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 방안”이라는 문건을 수사하면서 황교안 대표가 관련 내용을 보고 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한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최고위원은 “구체적으로 고발인인 참여연대에 검찰이 보낸 불기소이유 통지서에는 ‘문건 작성 시기 무렵인 2017년 3월경에 피의자인 황교안이 참여한 공식행사에 조현천 당시 기무사령관이 4회 참석한 정황이 나타나는 등 조현천이 피의자 황교안에게 본 건 계엄 문건을 보고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적시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박 최고위원은 “다만 불기소한 이유로 ‘조현천에 대한 조사가 이 사건 조사에 필수적인데 조현천의 소재가 파악 안 되니 조현천의 소재가 발견될 때까지 참고인 중지한다’고 밝히고 있다”며 “황교안 대표와 자한당이 이 사건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서 군 인권센터 임태훈 소장 등을 고소·고발하기까지 했으니 이 기회에 진실이 밝혀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최고위원은 “그리고 자한당이 정말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원한다면 한번 수사했던 검찰의 수사를 다시 거치는 것보다는 해당 상임위인 국방위에서 청문회 등 다른 절차를 거칠 것을 제안한다”며 “자한당과 황교안 대표가 억울하다고 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해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해 본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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