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범죄 혐의 상당부분 소명…구속 상당성 인정”
입시부정·사모펀드·증거인멸 등 크게 세 가지 혐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자본시장법 위반(허위신고 및 미공개정보 이용) 등 혐의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후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민주신문=김현철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가 구속됐다.

지난 8월27일 검찰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조 전 장관 가족 관련 수사가 본격화한 지 58일 만이다. 정 교수가 구속되면서, 검찰은 수사 정당성을 일정 부분 확보하게 됐다. 정 교수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조 전 장관을 겨냥한 수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송경호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오전 정 교수의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24일 새벽 구속영장 발부를 최종 결정했다. 송 부장판사는 “범죄혐의 상당부분이 소명되고, 현재까지의 수사경과에 비추어 증거인멸 염려가 있으며, 구속의 상당성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23일 오후 5시50분께 심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에서 결과를 기다리고 있던 정 교수는 곧바로  수감되었다.

정 교수 쪽은 23일 6시간 동안 진행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영장에 기재된 사실이 왜곡되거나 과장됐고 법리적으로도 범죄가 아니다”라며 영장기각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여야는 24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구속된 데 대해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사법 절차를 지켜보겠다며 공식 논평을 내지 않았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구속 수사는 당연한 일이라며 조 전 장관에 대한 수사가 이뤄질 차례라고 밝혔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한 언론과의 통화에서 "현재로서는 입장을 낼 특별한 계획이 없다"며 "영장 발부가 유무죄를 확정하는 것도 아니고, 이후 사법절차를 보며 필요하면 입장을 내든지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는 검찰의 인권침해 수사를 가려내고, 공정한 재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상식적으로 판단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 김명연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명백한 증거인멸 시도 등을 고려하면 구속 수사는 너무나 당연하다"며 "조국 일가의 불법 의혹이 단순한 의혹 수준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이제 국민 앞에서 '아무것도 모른다'고 했던 조국의 거짓말과 국민 기만의 민낯을 밝히기 위해 '조국 가족 범죄단'의 주요 공범인 조국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질 차례"라며 "검찰은 대통령까지 나서 비호한 '살아있는 권력 조국 가족'에 대한 엄정한 수사로 법 앞의 평등이 살아 있음을 보여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영장실질심사가 열린 23일 서울 서초구 서초역사거리에서 검찰개혁 사법적폐청산 범국민 시민연대가 정 교수의 구속영장 기각을 촉구하는 촛불집회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바른미래당 김정화 대변인은 논평에서 "18명의 초호화 변호인단도 공정과 평등을 위해 두 눈을 안대로 가린 정의의 여신상 앞에 무너졌다"며 "정의의 여신도 박수 칠 당연한 결과"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제는 조국이다"라며 "정 교수 구속을 계기로 조국 일가의 비리를 입증하는데 수사력을 집중하는 한편,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도 본격화해야 한다. 특별 배려는 있을 수 없다"고 했다.

정의당 오현주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고심 끝에 내려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 "구속은 결정되었지만, 정 교수에게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내려진 것이 아니다. 많은 사람이 이 사안을 관심 있게 지켜보는 만큼 판결 또한 정의롭고 공명정대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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