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일 "장애인의 영화향유권 박탈…스크린마다 최소한 좌석 설치해야"

[민주신문=강인범 기자]국내 대형 멀티플렉스 영화관이 '장애인 편의증진법' 상의 장애인석 설치 의무 규정과 관련,  일부 스크린 관에 장애인 좌석을 몰아서 설치하는 방식 등의 '꼼수'를 부린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상일 의원이 CGV 홈페이지를 통해 'CGV 서울지역 상영관 23곳의 스크린 관별 장애인좌석 설치현황'을 자체 조사한 결과, 총 188개 스크린 관 중에서 장애인좌석이 1개도 설치되지 않은 곳은 57개로 30.3%인 것으로 조사됐다.

CGV 서울지역 188개 스크린 관 중 57관 장애인석 0개
장애인좌석, 일부 스크린 관에 몰아 설치 현행법상 1% 기준만 넘겨

CGV의 경우, 전국 89개 상영관의 전체좌석수를 기준으로 보면 1.3%의 장애인좌석을 설치해 대외적으로는 현행「장애인 편의증진법」상의 장애인좌석 설치 기준인 1%를 넘기고 있다. 

하지만 CGV 서울지역 23곳 188개 스크린 관의 장애인좌석 설치현황에 따르면, 1개의 상영관에 있는 5∼10개의 스크린 관 중 일부 스크린 관에는 장애인 좌석을 설치하지 않고 나머지 스크린 관에 5석∼7석까지 몰아서 설치하는 방식의 '꼼수'를 부린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현행 「장애인차별금지법」상 규정된 '스크린 기준 300석 이상 규모'의 영화 상영관에 대해 장애인 편의시설 등을 설치하게 하는 기준 또한 현실성과는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좌석 300석 이상의 좌석이 있는 스크린 수가 손에 꼽을 정도로 적기 때문이다.    

이상일 의원이 CGV 서울지역 188개 스크린 관의 좌석수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1개의 스크린 당 좌석수는 150개 내외로, 300석 이상 좌석을 가진 스크린 관은 단 13개로 전체의 6.9%에 그쳤다. 결국 나머지 93.1%의 스크린 관이 법적 의무기준에서 벗어나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 새누리당 이상일 의원은 "대형 멀티플렉스 영화관은 일부 스크린관에 장애인석을 몰아서 설치해 현행법상의 기준을 넘기는 '꼼수'운영을 하며 장애인의 영화향유권을 박탈해 왔다."며 "장애인들도 모든 영화를 관람할 수 있도록 스크린마다 최소한의 좌석을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의원은 "현실에 맞지 않는 법 규정이 오히려 대형멀티플렉스 영화관에 장애인좌석을 설치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도록 숨통을 트여준 만큼 이에 대한 입법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CGV 서울지역 23개 상영관 중 장애인석이 1개도 없는 스크린 관 현황

                                                                                                    <자료출처: 새누리당 이상일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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