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년 8개월간 792건 발생..‘사이버괴롭힘’ 251건, ‘불법촬영’ 246건 順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시스

[민주신문=강인범 기자] 최근 1년 8개월간 학교 내서 발생한 디지털 성범죄가 무려 792건에 달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8년~2019년 8월 학교 내 디지털 성범죄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8년 472건, 2019년의 경우 불과 8개월만인 올해 8월까지 320건의 범죄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 것.

유명인이나 지인의 얼굴을 음란물에 합성해 유포하는 ‘지인능욕’, 영상채팅에서 알몸 녹화를 요구한 뒤 금품을 노리는 ‘몸캠피싱’ 등 최근 인터넷 커뮤니티와 SNS를 통한 범죄가 갈수록 만연해지는 가운데, ‘불법촬영’, ‘비동의 유포’ 등 디지털 성범죄가 학교 안까지 침투한 상황이라는 것이 박 의원의 진단이다.

학교급별로는 중학교가 359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고등학교 248건, 초등학교 112건, 대학교 73건 순으로 조사됐다.

유형별로 보면 ‘사이버괴롭힘’이 251건으로 가장 빈번했고 ‘불법촬영’ 246건 ‘비동의 유포’ 98건, 선정적인 문자나 관계요구 메시지 등 ‘기타’ 89건으로 나타났으며 ‘몸캠’ 51건, ‘유포협박’ 37건, ‘사진합성’ 20건 순이다.

범죄 발생 장소별로는 ‘인터넷커뮤니티’가 203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교외’ 166건, ‘단톡방’ 150건, ‘교내’ 130건 순이었는데, 교내의 경우 교실이 56건, 화장실에서 42건, 기타가 32건으로 나타났다. 

가해자-피해자 유형별은 △‘학생-학생’ 630건 △‘외부인-학생’ 91건, △가해자 신원미상 등 ‘기타’ 28건, △‘학생-교원’ 26건, △‘교원-학생’ 15건, △‘교원-교원’ 2건이다.

일련의 상황과 관련 박경미 의원은 “디지털 성범죄는 한 번 발생할 경우 불특정 다수에까지 순식간에 유포되는 특성이 있는 만큼 사전예방을 위한 조치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징계와 피해자에 대한 상담과 치료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고 정부의 적극적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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