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스트아이 차이나 횡령 발견 후 내쫓겨…대법원 ‘해임사실무효’ 승소 판결 선고

사진=김주영 대표 측 제공

[민주신문=허홍국 기자] 유미소향 김주영 전 대표이사가 대법원에서 해임 무효를 이끌어냈다.

22일 김 전 대표 측에 따르면 주주총회를 통해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났던 김 전 대표이사가 지난 9월 26일 대법원 판결(2019다241035)로 해임 사실 무효라는 판결을 받았다.

김 전 대표는 K-Beauty를 이끄는 강소기업 (주)유미소향 이끌었던 CEO로, 2016년 중국 유미도란 유통ㆍ판매 회사와 합작회사 유미소향을 한국에 설립한 뒤 2017년엔 중국 현지에 100%자회사 유미소향 과기유한공사를 외국인 투자기업으로 만든 바 있다. 유미소향 전신은 S소향이란 브랜드다.

(주)유미소향 전신인 S소향을 창업했던 그는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반영구화장 합법화 추진을 국제무대서 김윤진 원장과 함께 대한민국 반영구화장 기술을 국제적으로 알리고 표준화 시킨 1세대 사업가로 불린다

김 전 대표는 2년 전 중국 현지서 뷰티 사업을 시작해 2년 만에 오프라인 가맹점 300개 달성, 100개 넘는 제품과 장비를 개발 해내는 등 성과를 이뤄낸 사업가다.

승승장구하던 김 전 대표는 이 과정에서 거대 자본 회사인 유미도 그룹과 계약을 체결한 뒤 새 문제에 직면했다.

유미도 그룹 계열사인 ‘넥스트아이 차이나’가 합작 계열사인 유미소향 회계와 재무를 장악해 들어가고 있는 것을 인지한 것. 이는 사실상 투자보단 기업 사냥꾼 행보를 보이는 셈이다.

김 전 대표는 이를 뒤늦게 알고 회계와 실적에 대한 자료를 파트너인 중국투자자 천광 측에 요청했지만 이들은 제공하지 않고 묵살했다.

아울러 정당한 이유나 계약서도 없이 넥스트아이 차이나가 유미소향의 매출을 통한 이익금 70억원 중 20억원을 횡령한 정황을 발견했다.

이에 대해 김 전 대표는 이를 회복하고자 관할 법원인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청에 가압류를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2018년 4월 넥스트아이에 대한 채권을 가압류한 바 있다.

사진=대법원 캡처

반면 중국인 파트너는 한국에서 가압류가 진행되자, 유미도그룹 대표이사 겸 넥스트아이의 대표인 천광은 그 즉시 주주총회를 소집해 불법으로 김주영 대표를 합작회사 유미소향 대표이사직에서 해임시켰다.

또 중국에 위치한 100% 자회사 유미소향과기유한공사 대표이사직에서도 물러나게 됐다. 물론 이 과정에서 중국 측 파트너는 범죄 사실과 매출을 누락시켜 은닉하기 위해 불법을 감행했다.

중국 파트너는 고의적으로 한국 본사로 100%자회사 매출을 입금시키지 않았고, 이로 인해 한국 본사는 마이너스로 돌아서게 만든 후 그 명분으로 단독대표 권한을 남용해 한국본사 사업부를 없애고 결국 철거에 이르게 했다.

그 결과 유미소향이란 회사는 프랜차이즈 사업 실체가 없는 사업자만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다.

사진=김주영 대표 측 제공

김 전 대표는 대법원 소송 결과 실질적으로 이익이 없지만 뷰티업계가 반면교사하는 계기가 되길 하는 바람이다.

김 전 대표는 “외국 사업시 리스크가 되는 사법공조 한계와 문제 발생시 리스크 또한 한국회사의 몫 이라는 걸 크게 깨달았다”며 “이런 경험과 노하를 바탕으로 다시 꾸준히 준비해 각 사업부의 새로운 파트너를 물색 중이다. 다시 국제무대에서 대한민국을 대표할만한 뷰티 브랜드를 만들고 싶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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