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향해 “민주당이 야당 때부터 주장했던 공수처가 정권연장용이라니..”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민주신문=강인범 기자] 고위공직자가 비리를 저지를 경우 수사하는 공수처 도입을 놓고 여야의 입장이 첨예하다.

이와 관련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영장청구권, 기소권, 직접수사권, 수사지휘권, 경찰수사사건의 송치 등 방대한 권한을 가지고도 어떤 기관으로부터 견제 받지 않는 검찰 권력의 분산을 이루는 것이 공수처의 핵심목적이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수처는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수사할 뿐이다. 특히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을 견제한다. 검찰권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그 목적이라 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의 전신이 한나라당 새누리당 당시 주요 인사들이 공수처 설치를 주장했던 사례들을 열거하며 “이분들이 과연 정권연장을 위해 공수처를 주장해 왔겠는가? 게다가 우리가 야당인 시절 주장했던 공수처가 어떻게 정권연장용이라는 말인가”라고 항변했다.

이어 이 원내대표는 “(공수처는) 집권당 쪽에서 임명한 7,000여 명의 고위공직자를 주 수사대상으로 한다. 겁을 내면 여당 인사들이 겁을 내야지, 야당이 겁을 내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검찰은 잘못하면 0.1%만 기소되고 일반 국민은 40%가 기소된다. 잘못하면 국민이나 검찰이나 똑같이 처벌받는 법 앞에 평등한, 공수처는 말 그대로 ‘공정수사청’일 뿐이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공수처는 수사는 물론 기소도 할 수 있어야 한다. 비리검찰을 수사할 수 있고 특히 기소할 수 있는 유일한 기구가 공수처다”며 “비리 검찰을 수사하고도 기소할 수 없다면 검찰이 기소권을 가지고 셀프 처리를 하게 된다. 대한민국에 검찰을 수사할 수 있는 견제장치는 아무데도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공수처장의 임명은 7명의 추천위원 중 4/5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야당 몫 2명이 반대하면 아예 추천할 수조차 없다”며 “이런 공수처가 정권의 ‘장기집권용’이니, ‘홍위수사청’이니 운운하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일이다. 검찰개혁에 온 몸으로 저항하는 자유한국당의 기백만을 표현할 뿐이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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