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채민서. 사진=뉴시스

[민주신문=윤성영 기자] 배우 채민서(38·본명 조수진)가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검찰이 항소했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조아라 판사는 최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채민서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날 채민서 씨는 집행유예 선고와 함께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함께 받았다.

채민서 씨는 지난 3월 26일 오전 6시께 숙취 상태로 서울 강남의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하다가 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채민서 씨는 정차 중이던 A(39)씨 차량의 운전석 뒷부분을 들이받아 A씨가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으며, 채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0.063%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채민서 씨는 이번 집행유예 선고에 앞서 지난 2012년 3월과 2015년 12월에도 음주운전으로 각각 벌금 200만 원과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 처벌을 받은 바 있다.

이날 채민서 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조 판사는 “이미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 측으로부터 별도의 용서를 받지 못했다”라면서도 “대체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당시 사고 충격이 강하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조 판사는 "이 사건 음주운전은 숙취 운전으로서 옛 도로교통법 처벌기준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가 아주 높지는 않다"고 덧붙였으며, 채씨가 가입한 종합보험으로 피해회복이 이뤄진 점과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채민서의 집행유예 선고에 대해 1심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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