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검찰 상고 기각 ‘확정’... 이달 말 복역 만기 출소 예상

박인규 전 대구은행장. 사진=뉴시스

[민주신문=이민성 기자] 비자금 횡령과 채용비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박인규 전 대구은행장에 대한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지난 17일 박 전 은행장과 검찰 측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1년6월을 확정했다.

박 전 은행장은 2014년 3월부터 2017년까지 전·현직 임직원과 공모해 점수조작 등 방법으로 은행에 24명을 부정 채용한 혐의(업무방해)와 인사부 컴퓨터 교체, 채용서류 폐기 등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받았다.

또 취임 직후 2014년 4월부터 2017년 8월까지 법인카드로 백화점 상품권을 산 뒤 현금화하는 소위 '상품권 깡'으로 비자금 30억여원을 조성하고 이 가운데 8,700만 원을 개인용도로 쓰는 등 업무상 횡령과 배임 혐의도 받고 있다.

대법원은 박 전 은행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 경산시 세무과장과 부행장에 대한 상고도 모두 기각했다.

시금고 선정 과정에서 아들을 부정 채용하는 대가로 대구은행에 유리하게 선정 방법을 변경한 세무과장 A씨와 부행장 B씨는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상고했다.

앞서 1심에서 박 전 은행장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고 구속 수감 중이다. 지난해 4월 구속된 박 전 은행장은 형이 최종 확정됨에 따라 조만간 복역을 마치고 만기 출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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