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기준 의원, “지구 곳곳 조세도피처에 정교한 탈세 네트워크 구축 우려”

심기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시스

[민주신문=강인범 기자] 최근 5년간 해외 조세도피처로 송금된 금액이 848조원에 달한다는 조사결과가 17일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심기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정감사 기간을 맞아 한국은행 제출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4년 부터 2018년 까지 국내 거주자가 해외 조세도피처로 송금한 금액이 847조 8,282억원(7602억 달러)으로 나타난 것. 원/달러 환율은 1115.27원으로 적용한 금액이다.

아울러 이번 자료를 분석한 심 의원에 따르면 13개 대기업이 해외 조세도피처에 66개 역외법인을 보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세도피처(Tax Haven)는 세금이 면제되거나 현저히 경감되는 국가나 지역을 의미한다. 세제상 우대 뿐 아니라 외국환관리법·회사법 등 규제가 적고 금융거래의 익명성이 보장돼 역외탈세의 빈도가 높은 편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반면 같은 기간 내 해외 조세도피처에서 국내로 송금된 금액은 5,045억달러로 조사됐다.
 
법인 종류별로 유출액은 △대기업 3,415억달러 △금융법인 3,137억달러 △중소기업 540억달러 △공공법인 337억달러 △기타 94억달러 △개인 80억달러 순이었다.
해외 조세도피처에서 국내로 송금된 금액을 제외한 순유출액의 경우 △금융법인 2,159억달러 △공공법인 271억달러 △대기업 174억달러 순으로 나타났다.

일련의 상황과 관련  심 의원은 “조세도피처를 통한 거래가 모두 역외탈세인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유입액을 초과하는 순유출액의 경우 재산을 은닉할 가능성이 높다”며 “최근 들어 해외 페이퍼컴퍼니로 실제 거주지를 숨기거나 국제거래 관련 허위자료를 생성하고, 외화밀반출·자금세탁에 이르기까지 재산은닉 수법이 점점 복잡화·지능화되는 추세”라고 진단했다.

아울러 심 의원은 국세청의 전체 국제거래분야 전문인력 461명 중 경력이 2년 미만인 자가 208명, 45%에 달한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국제거래 관련 세무조사는 난이도도 높고 상당한 애로를 겪고 있는 분야인 만큼, 인사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전문인력 양성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 조세도피처별 국내에서 해외로 송금한 현황 >

한국은행 자료 심기준 의원실 분석.(단위 : 억달러,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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