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코리아 6년간 피해신고 225건... 이중 102건 배상·환불 거절

지난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사무소·방송통신심의위원회·시청자미디어재단 국정감사에서 존리 구글코리아 사장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9.10.04. 사진=뉴시스

[민주신문=이민성 기자] 망 무임승차 논란의 구글 코리아가 피해구제 신고의 절반가량을 처리하지 않아 소비자 보호에 힘쓰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에서 제출받은 '구글 코리아 피해구제 신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4년 이후 올해 8월까지 구글 코리아 관련 피해구제 신고는 총 225건 접수됐다.

신고는 2014년 39건에서 2015년 8건으로 줄어들었으나 2016년 32건, 2017년 52건으로 늘었다. 작년에는 50건, 올해는 1월부터 8월까지 44건이나 접수됐다.

유형별로 계약불이행, 계약해지 및 위약금 등 계약 관련 신고가 6년간 149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부당행위 관련 신고는 55건, 품질 및 AS 관련 신고가 12건이었다.

특히 구글 코리아 측은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신고에 대해 73건만 환급 조치했다. 다음으로 계약해제 6건, 배상 6건, 부당행위 시정 2건, 수리 보수 1건 등이다.

박 의원은 구글 코리아가 피해구제 신고 45%(102건)에 대해 소비자원으로부터 통보를 받고도 배상 및 환불을 거절하거나 해결이 가능함에도 조치 이행을 거절했다고 밝혔다.

사례로 지난해 12월 신청인의 미성년자 자녀가 구글플레이를 통해 모바일 게임 아이템을 215차례 구입, 188만4300원을 결제했다.

그러나 부모동의 없이 미성년자가 결제할 수 있는 시스템의 문제를 제기했으나 구글 코리아는 정당한 이유 없이 환급을 거절했다고 박 의원은 전했다.

이에 피해 신고를 접수받은 소비자원이 전액 환급을 권고했다. 하지만 구글 코리아는 신용카드 명의자인 신청인에게도 지도, 교육 등 의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며 결제금액의 50%만 환급하고 사건을 종결 처리했다.

박 의원은 "구글 코리아는 망 사용료를 부담하지 않는 등 무임승차 지적을 받는 상황에서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라도 적극적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밝히며,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 부처가 구글코리아 소비자 보호 규정을 점검해 개선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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