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폰·대포통장·대포차, 최근 5년간 검거인원 15만 명에 달해

강창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시스

[민주신문=강인범 기자]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대포폰·대포통장·대포차의 불법매매·양도가 인터넷, SNS 등을 통해 손쉽게 이뤄지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강창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대포폰·대포통장·대포차 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총 153,897명이 검거됐으며 불법으로 유통된 대포폰은 173,385대, 대포통장은 128,535개, 대포차는 53,742대로 드러난 것.

대포폰과 대포통장의 경우 줄어들지 않고 있는 보이스 피싱 등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강력한 근절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 강 의원의 진단이다. 

이번 현황에 따르면 대포폰이 전체의 48.7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대포통장 (36.14%), 대포차(15.11%) 순으로 많았다.
특히 전국의 대포폰 중 49.37%에 달하는 양이 서울에서 개통됐다. 대포차의 60%는 경기도에서 유통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대포폰의 양도·양수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대포폰 이용자의 경우 전기통신사업법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토록 하고 있다.

대포폰은 명의 도용 또는 고의로 도용에 가담해 개통한 휴대폰으로 대부분 선불 방식이다.  한달간 통화, 문자를 쓸 수 있는 선불폰 서비스에 가입돼 있어 추가 충전할 수 있도록 유심 명의자 정보까지 함께 판매하고 있다.

일련의 상황과 관련 강창일 의원은 “대포폰·대포통장·대포차는 신용불량자, 노숙인, 치매 환자 등의 개인정보를 빼돌려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에 악용되고 있다”며 “금융범죄의 숙주 중 하나인 대포폰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책마련과 관련해선 “경찰은 범죄 이용 전화번호 이용정지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대포폰 적발부터 정지까지 최대 20일이 소요되는 사이 피해는 커지고 있다”며 “경찰·과기부는 협의를 통해 적발과 번호정지가 바로 이뤄질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대포통장 개설·대포폰 개통·대포차 대수 현황

경찰청 자료 강창일 의원실 분석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민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