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 추가 증인 채택..증언·감정 거부시 3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지난달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병두 위원장이 국정감사 계획서를 채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민주신문=정현민 기자] 정무위원회의 종합심사 증인· 참고인 명단이 2차례나 바뀌었다. 앞으로도 국정감사 당일까지 추가 채택이 예상된다.

11일 정무위에 따르면 이번 금융권 국감에서는 오는 21일 대규모 원금 손실을 안겨준 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DLF, DLS) 핵심 증인들이 참석한다.

이 중 우리은행 정채봉 부행장(파생상품 운영)이 먼저 증인으로 채택됐다. 지난 10일엔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이 국정감사 증인으로 추가 채택됐다. 함 부회장은 올해 3월까지 KEB하나은행의 행장으로 일했다.

DLF 피해자 모임 대표 A씨도 함께 참고인 신분으로 추가 지정됐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국회 정무위에서 정채봉 부행장을 파생상품 운영과 관련해 출석을 요구를 했다"면서 "지난달 말께 보도자료를 통해 향후 전개될 분쟁조정 절차에서 고객보호를 위해 적극 협조하겠다고 알린 만큼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또 이종서 미래에셋대우 본부장(PNP플러스에 대한 투자확약서 발급 회사), KDB캐피탈 사장(여신 업무·성추행 사건), 장경훈 하나카드 대표(마일리지 소송) 등도 국감장 증인으로 나선다. 이병철 KTB투자증권 부회장과 최영무 삼성화재 대표는 지난 8일까지 증인 신분이었다가 다음날 철회됐다.

지난달 23일 윤석헌 금감원장은 '금감원장 초청 은행장 간담회' 15개 은행장들을 불러 "고위험 DLF 손실사례에 대해 성과보상체계와 내부통제시스템을 개선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달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마련한 자리에 우리, 하나은행장은 일정상 참석하지 않았다.

앞선 은행장 간담회서도 참석하지 않았고 DLF 사태로 두 행장이 증인으로 나설 것이란 기대가 컸지만 현재 해외 일정상의 이유로 증인 채택이 되지 않고 있다.

정무위 측은 지난 8일 국정감사에서 손태승·지성규 행장이 증인 채택이 안 되는 이유와 관련해 지 행장은 연락이 닿지 않았고, 손 행장은 해외 일정이 있는 관계로 참석 어렵다는 입장을 우리은행 쪽에서 전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손 행장과 지 행장은 오는 14~20일까지 미국에서 열리는 국제통화기금(IMF) 연차총회에 참석할 예정으로 국감 참석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다.

윤석헌 원장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이달 말 DLF 사태 재발방지 대책을 발표를 앞두고 은행의 고위험 상품 판매를 제한하거나 펀드 수수료 체계 개선을 포함해 검사가 끝나면 금융위와 협의해 기관장의 적절한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했다.

윤 원장은 '금융기관장도 포함되냐'는 김정훈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문에 "검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지만, 금융기관장 제재도 포함해 검토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틀이 지난 10일 DLS 사태와 관련 금융기관장의 제재 및 책임론이 계속해서 불거지자 정무위가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을 증인로 추가 채택한 것으로 관측된다.

정무위는 해마다 10월이 되면 국회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정감사를 통해 해당 금융회사에 서류 등 제출 요구 또는 증인·감정인·참고인 출석요구서를 발부한다.

다만 요구서를 송달받은 증인은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할 경우 출석요구일 3일 전까지 의장 또는 위원장에게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 고의로 출석요구서 수령을 회피한 증인, 보고 또는 서류 제출 요구를 거절한 자, 선서 또는 증언이나 감정을 거부한 증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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