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월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임명장 수여식을 마친 후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 등 신임 장관들과 함께 환담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민주신문=김현철 기자] 청와대는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다”고 말했다.

10일 오후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조국 법무부 장관의 임명에 찬성하는 국민청원과 반대하는 내용의 국민청원 두 개에 대해 “국무위원의 임명 등에 관한 권한은 인사권자인 대통령에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강 센터장은 문 대통령의 과거 발언을 언급하며 “절차적 요건을 모두 갖춘 상태에서 본인이 책임져야 할 명백한 위법 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가 된다. 무거운 마음으로 국민의 요구를 깊이 받들 것”이라는 문 대통령의 과거 발언을 소개했다.

또 강 센터장은 “대통령과 권력 기관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개혁에 있어서는 많은 성과가 있었고, 이 점은 국민들께서도 인정해 주시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이어 “남은 과제는 권력기관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고 국민의 기관으로 위상을 확고히 하는 것을 정권의 선의에만 맡기지 않고 법·제도적으로 완성하는 일이다”며 청원 답변을 마쳤다.

앞서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찬성하는 청원이 지난 8월 20일 게시된 후 76만 여명이 참여했고, 장관 임명에 반대하는 청원은 지난 8월 11일 시작돼 31만 여명이 참여했다. 청와대는 국민청원 참여자가 30일 내에 20만명을 넘으면 공식 답변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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