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대적 단속으로 적발 건수와 금액 대폭 늘어
정부, '법령 개정, 처벌 강화, 포상금 확대 방침'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청와대 세종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민주신문=김현철 기자] 정부 보조금이 줄줄 새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8일 중앙부처, 감사원, 경찰, 지방자치단체 등이 합동단속한 결과 1∼7월에만 총 1854억 원 규모의 부정 수급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중에 현재까지 647억원이 환수 처분을 받았고, 나머지 금액은 경찰 수사, 감사원 감사 등 확인될 경우 추가 환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건수는 12만869건(국고보조금 11만9511건, 지방보조금 1358건)이다. 이는 작년 1~12월에 적발된 부정수급 건수(4만2652건)보다 3배 불어난 규모다.

기재부는 “사실상 대대적인 집중 점검을 한 건 올해가 처음이어서 적발 건수와 금액이 대폭 늘었다”고 설명했다.

부정 수급이 늘어난 건 현 정부 들어 일자리안정자금을 비롯한 고용·복지 예산이 증가한 영향으로 보인다. 보조금 분야별 환수액을 보면 ‘고용’ 분야가 368억원(61.2%)으로 가장 많고, ‘복지’ 분야가 148억원(24.6%)으로 뒤를 이었다. 이어 산업 53억원(8.8%), 농림수산 16억원(2.7%) 순이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시장 충격을 줄이고자 작년부터 매년 약 3조원 규모의 일자리안정자금을 집행하고 있다. 내년 일자리 예산도 올해(21조2000억원)보다 21.3%(4조5000억원) 늘어난 25조8000억원으로 편성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고용 부문 부정 수급의 대부분은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이고, 복지 부분은 생계급여 부정수급 사례가 다수”라고 말했다.

정부가 밝힌 주요 부정수급 사례를 보면, 저소득층에 지원하는 단열ㆍ창호 교체 보조금을 편취하기 위해 시공업체는 있지도 않은 가구를 사업대상으로 넣은 뒤 허위 공사 사진을 제출하는 식으로 보조금을 탔다. 도시에 사는 사람이 실제로는 직장에 계속 다니면서, 귀농한 것처럼 꾸며 귀농·귀촌 자금을 수령하기도 했다. 한 기업 근로자가 신규 취업으로 위장해 기존 재직자는 받을 수 없는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했다. 사업주의 배우자, 자녀 등을 신규 채용한 것처럼 꾸며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탄 경우도 있었다.

보조금 비리가 눈덩이처럼 커지자 정부는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정부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를 통해 부정수급 점검 결과 및 원인 분석, 보조금 제도 주요 개선 과제 등을 담은 ‘보조금 부정수급 관리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현재 2억원인 신고포상금 상한을 폐지하고, 부정수급 환수액의 30%를 신고자에게 지급할 계획이다. 상한가를 없애 환수금액이 늘어나면 신고포상금도 더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부정수급 적발 확대를 위해 특별사법경찰과 시도별 보조금 전담 감사팀을 설치, 연중 무작위 불시점검과 집중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그동안 부정수급 점검·조사가 제대로 되지 않은 부정수급을 해도 적발되지 않을 것이라는 인식이 퍼졌고, 부정수급 관리에 대한 사업부처 관심이 저조해 점검에도 소극적이었다”며 단속 강화 필요성을 밝혔다.

부정 수급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한다. 개별법마다 제각각인 제재부가금 기준을 현행 보조금법에서 규정한 대로 부정 수급액의 최대 5배로 통일한다. 한 번 적발되면 5년간 다시 보조금을 받을 수 없다. 정부는 또 부정수급 신고자를 공익신고자보호법의 보호 대상에 포함해 신고자 보호를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빠른 시일 내 관련법과 시행령을 개정해 보조금 부정 수급을 뿌리 뽑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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