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이 7일 점심 식사를 위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구내식당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민주신문=김현철 기자] 검찰이 또 다시 제 식구 감싸기 하는 거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서지현 검사(사법연수원 33기)가 검찰 간부들을 직무유기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이를 기각하면서다.

안태근 전 검사장의 성추행과 인사 보복 의혹을 폭로한 서 검사는 권모 당시 법무부 검찰과장을 직무 유기 혐의로, 문모 전 법무부 대변인과 정모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를 명예훼손 혐의로 지난 5월 서초경찰서에 고소했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서 검사가 안태근 전 검사장의 성추행 사실을 알린 뒤 법무부의 소관 부서에서 적절한 조치가 있었는지 확인하고자 지난주 서울중앙지검에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법률적 해석 등과 관련해 경찰에 이견을 제시하며 영장을 청구하지 않겠다고 회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수색영장 신청 대상 기관이나 불청구 사유는 확인해줄 수 없다"며 “보강수사를 거쳐 영장을 다시 신청할지 결정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앞서 임은정 검사(사법연수원 30기)도 김수남 전 검찰총장 등 전·현직 검찰 고위 간부들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해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으나 기각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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