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노동 차별 해소 vs 공무원 역차별 반발

지난 9월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국무위원들이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왼쪽부터 노영민 비서실장, 문 대통령, 홍남기 경제부총리. 사진=뉴시스

[민주신문=김현철 기자] 정부가 공무직 근로자 임금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범부처 협의체를 연내에 구성하고 내년께 공무직 처우 개선을 위한 대책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협의체에는 기재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등의 정부 기관과 지자체, 공기업, 교육청 등이 포함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공무직 관련 범정부 첫 종합 대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러 기관별로 직종, 보수체계, 복무 상황에서 차이가 있다”며 “범부처 협의체를 연중에 만들어 가이드라인을 만들 것이다. 가이드라인을 만들면 부처뿐 아니라 지자체에도 준용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공무직 근로자란 '기간제 및 단기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에 따라 공공분야에서 기간의 정함이 없이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을 말한다. 주로 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 등에서 청소·시설관리·경비 등의 업무를 하는 사람으로 이들은 공무원에 해당되지 않는다.

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간부 공무원들이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공무직은 대부분 비슷한 일을 하는데 기관마다 처우가 달라 고용 차별이라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공주대 공무직들은 지난 1월 “동일 가치의 노동을 하는 무기계약직 간 1.5~2배 가량의 임금 차별이 있다”며 총파업에 돌입했다. 지난 8월에는 고용노동부 공무직이 청와대 앞에서 차별 없이 동일노동에 동일임금을 지급하라며 단식농성을 했다. 정부세종청사 청원경찰들도 지난달 집회를 열고 “특수경비 용역 신분 때 겪은 임금 차별이 여전하다”고 호소한 바 있다.

문제는 정부 재정에서 부담하는 비용지출 증가가 불가피한데다 공무원들의 반감이 크다는 것이다. 800곳이 넘는 기관의 월급·수당·복무 체계 또한 천차만별이다. 공무직 보수 체계도 호봉제, 연봉제, 직무급제로 각기 다르다. 

공무원들 사이에서 반발도 만만찮다. 공직사회 내부에서는 임용 시험을 통과한 공무원과 공무직 처우를 똑같이 하는 것은 역차별이라는 반응이다. 지난 8월 공무직 처우를 개선하는 서울시 조례를 두고 공무원노조와 공무직 노조 간의 갈등이 불거지기도 했다.

논란이 커지자 국가인권위원회, 국회도 팔을 걷어붙였다. 인권위는 지난 달에 “교육공무직 전문상담사가 어느 교육청 소속인지에 따라 기본급에 있어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17개 시·도교육감에게 공통적인 임금 기준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유승희 의원도 지난 2일 국감을 통해 “심각한 임금 차별”이라며 “기재부가 예산편성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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