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이 사장 재산 증가해 재산분할 비율 늘렸다”… 친권 및 양육권자는 여전히 이 사장 몫

임우재 전 삼성전기 상임고문(왼쪽),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오른쪽) 사진=뉴시스

[민주신문=이민성 기자]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임우재 전 삼성전기 상임고문을 상대로 제기한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지난 26일 서울고법 가사2부(김대웅 부장판사)는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에게 이혼 재산분할을 위해 141억1300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면접교섭 일시도 기존 월 1회에서 2회로, 별도로 방학에도 교섭할 수 있도록 했다.

재산분할을 기존 86억에서 141억으로 상향한 이유로 재판부는 “1심 선고 이후 이 사장의 재산이 증가했고 임 전 고문의 채무가 추가된 부분을 고려했다”라며 재산분할 비율을 15%에서 20%로 변경했다.

그러나 논란이 됐던 친권과 양육권은 여전히 이 사장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월 1회였던 면접 횟수를 2회로 늘렸다. 설 추석 중 한 번은 2박 3일간, 방학 중에는 6박 7일의 면접교섭도 추가됐다.

재판부는 "면접교섭은 자녀가 어느 한 쪽에 치우치지 않게 모성과 부성을 균형 있게 느끼면서 정서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부여된 자녀의 권리"라고 밝혔다.

이어 "장기적으로 부모 어느 한쪽에만 치우친 유대감을 가지면 자녀의 정체성 형성에 부정적일 수 있어 균형적인 관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면접교섭 일시를 늘린 배경을 설명했다.

선고 후 이 사장 측은 "친권과 양육권 관련 결정이 1심과 같이 나왔다"며 "재판부에 감사하다"고 말했으며, 임 전 고문 측은 판결에 의문을 제기하며 대법원에 상고할지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2017년 임 전 고문 측은 1심에서 이 사장의 삼성그룹 주식을 포함한 전체 재산을 2조5000억원 규모로 추정하고 절반가량인 1조2000억원을 분할 청구했으나 86억 원으로 결정됐다. 임 전 고문 측이 청구한 금액과 비교하면 2심 선고 금액은 1% 수준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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