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업은행과 손잡고 기업 발굴 및 지원 혜택 확대

기보와 기업은행은 27일 여의도 63스퀘어에서 '외국인 국내 혁신창업기업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맺고, 기념촬영을 했다. (왼쪽 세번째부터 김영춘 기보 이사, 최현숙 기업은행 부행장) (사진_기보)

[민주신문=부산ㅣ양용선 기자] 신남방시장을 중심으로 해외교역 확대 및 신흥시장 진출지원 강화라는 정부 정책 기조에 맞춰 기술보증기금(이사장 정윤모, 이하 ‘기보’)이 추진해왔던 ‘해외 상호 우대보증’이 마침내 도입되며, ‘해외 상호 우대보증’은 기보가 외국의 보증기관과 상호지원 체계 구축을 통해 해외에서 창업한 내국인은 해외보증기관에서, 국내에서 창업한 외국인은 기보에서 보증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기보는 정부의 “제2벤처 붐 확산전략”의 후속조치로 스타트업 진출수요가 많은 태국 및 대만의 보증기관과 상호 우대보증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협약국가의 외국인이 국내에서 보증 받을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함에 따라 향후 우리 국민이 협약국가에서 보증을 받을 수 있는 물꼬를 터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보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27일(금) 여의도 63스퀘어에서 중소기업은행과 ‘외국인 국내 혁신창업기업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외국인재의 국내 혁신창업 활성화를 유도하고 성공창업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으며, 이 협약으로 태국과 대만 국적의 외국인이 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할 경우 기보는 전액보증 지원 및 보증료를 0.3%포인트 감면하고, 기업은행은 금리인하 및 보증료 지원 등을 통해 우대 지원한다.

특히, 국내의 다양한 창업지원제도가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수한 외국인재가 관련 정보를 찾는데 어려움이 있는 점에 착안하여 기보와 기업은행이 보유한 컨설팅 지원, 벤처캠프 등 비금융 지원방안을 적극 활용하여 창업지원에 협력할 예정이다.

기보 김영춘이사는 “유관기관과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우수한 외국인재가 다양한 국내 창업제도를 활용하여 양질의 일자리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며, 대한민국이 세계적인 창업메카가 될 수 있는 초석이 되도록 지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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