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민주신문=이민성 기자] 가입자 3,300만명을 보유한 국내 최대 음원서비스 '멜론'의 전 임원들이 저작권료 182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사이버수사부(부장검사 김봉현)는 182억원 상당의 저작권료를 부당하게 챙긴 멜론 전 대표이사 신모(56)씨, 부사장 이모(54)씨, 정산 담당 본부장 김모(48)씨를 지난 2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멜론은 매출의 일부를 자신들이 세운 유령음반사로 넣는 허위 정산을 했고, 이용자수를 조작하며 저작권료 지불액을 축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LS 뮤직'이라는 가상 음반사를 세워 클래식 음악 등 저작권 보호 기간이 끝나 주인 없는 곡들을 자사의 권리곡인 것처럼 등록해 저작권료 41억원을 가로챘다.

또 LS뮤직의 권리곡을 멜론 특정 상품 가입자에게 무료로 선물해 가입자들이 해당곡을 매달 최대 14회 다운로드한 것처럼 이용기록을 꾸민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을 숨기기 위해 정산작업 후 시스템에서 LS뮤직 관련 자료를 모두 삭제하고, 정산 시스템 내 매출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강화하기도 했다.

이어 가입자 수를 적게 발표하면, 저작권료도 적게 지급해도 되는 구조를 이용했다. 당시 저작권료 산정 방식은, 가입자 수에 비례해 저작권료를 지급하는 방식이었다.

당시 멜론을 운영하던 로엔엔터테인먼트는 2010년 4월부터 2013년 4월까지 월정액 서비스에 가입돼 있으나, 서비스를 실사용하지 않는 '미사용자'를 총 가입자 수에서 제외해 141억 원을 가로채는 방식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의 저작권료 편취는 로엔이 매각 시작단계에 들어선 2013년 4월까지 계속됐다. 현재, 대표이사 신씨와 부사장 이모씨는 현재 멜론을 퇴사했고, 본부장 김씨는 아직 재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협회는 민사 소송을 통해 편취당한 저작권료를 받아내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멜론을 소유한 카카오 측은 "해당 사건은 카카오가 로엔을 인수하기 전에 일어난 일이지만 피해가 확정되는 대로 권리자들에게 보상할 계획"이며, 당시 멜론을 소유한 SKT에 구상권 청구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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