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관들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방배동 조국 법무부 장관 자택 압수수색을 마친 뒤 압수물품이 담긴 상자를 들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민주신문=김현철 기자] 검찰이 자기 조직의 수뇌부격인 현직 법무부 장관 자택을 압수수색 했다.

현직 법무부 장관 자택을 압수수색 하는 것은 검찰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압수수색 당시 자택엔 아내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57)와 딸 조모 씨(28)가 계속 머물렀던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조 장관 가족의 사모펀드 투자 의혹, 딸과 아들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허위 인턴증명서 발급 의혹, 부인 정경심 교수가 재직 중인 동양대 표창장 위조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다.

현재까지 검찰이 확보한 진술에 따르면 정경심 교수는 자신에 대한 수사가 시작된 이후 자산관리인인 김모씨에게 자택 하드디스크 교체를 부탁했고, 김모씨는 이를 도운 것으로 들어났다. 수사팀은 자택의 PC 등에서 조 장관 일가에게 제기된 의혹을 규명할 증거자료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조 장관의 딸과 아들의 입시 비리 의혹과 연루된 대학들도 압수수색했다. 검찰이 대규모 압수수색에 나선 것은 지난 달 27일 전국 30여 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뒤 다섯 번째다. 딸의 인턴증명서를 입시에 사용한 것으로 알려진 이화여대, 아들이 법학전문대학원 입시 과정에서 인턴증명서를 낸 것으로 보이는 충북대와 아주대, 아들이 현재 재학 중인 연세대 등이 수색 대상이다.

또한 검찰은 조 장관 가족의 사모펀드 투자가 간접투자를 가장한 사실상의 직접투자라는 의혹에 대해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알려진 검찰의 수사 내용만으로는 조 장관과 가족들에 대한 기소가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 법조계 내부에서 나온다.

공직자윤리법 위반의 경우 조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직접투자를 한 게 명확해야 하고, 이를 조 장관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일부에서는 조 장관과 정 교수가 상당 부분 공모했다는 사실이 함께 드러나야 조 장관을 처벌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또 공직자윤리법상 적용할 조항이 명확하지 않아 처벌이 힘들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사모펀드 의혹에 대해 “한 달 내내 수사했음에도 조국 장관에 대한 혐의점을 찾지 못한 검찰이 또 다시 무리한 압수수색을 강행했다”고 지적 했다. 또한 “무리한 별건수사와 수사정보 유출 등이 과거의 잘못된 행태를 반복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 되돌아보고 반성해야 한다”며 뼈있는 말을 남겼다.

이 때문에 검찰은 사활을 걸고 조 장관의 인지 여부와 관여 정도를 밝히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장관의 자택까지 압수수색한 마당에 법적인 혐의를 확인하지 못할 경우 무리한 수사였다는 비판과 함께 치명상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조 장관은 이와 관련해 "강제수사를 경험한 국민의 심정을 절실하게 느끼고 있다"고 했다. 또한 “저와 제 가족에게는 힘든 시간이지만, 그래도 마음을 다잡고 검찰개혁 법무부 혁신 등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소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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