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성비위 징계 578명 중 43.3%... 교직 복귀 가능 '솜방망이 처벌'

지난 5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스쿨미투 처리현황 공개를 위한 행정소송'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민주신문=이민성 기자] 최근 3년간 성매매·성추행·성폭행 등 성비위로 징계를 받은 교원이 증가하고 있다. 징계교원의 43.3%는 교직 복귀가 가능한 ‘솜방망이 처벌’을 받아 아직도 교단에 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서영교(더불어민주당)의원이 23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초·중·고 학교 급별 교원 성비위 징계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성비위로 인해 징계를 받은 전체 교원은 578명에 이른다.

그래픽=뉴시스

징계 교원 수는 2016년 143명, 2017년 171명, 지난해 169명에 이어 올해 상반기만 95명을 기록하는 등 해가 지날수록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 가운데 최근 3년간 고등학교 징계 교원은 285명으로 40% 가량 증가했다. 연도별로 보면2016년 67명에서 2017년 76명, 지난해 92명, 올해 상반기는 50명에 달했다. 이는 초등 징계교원 122명의 2.3배에 해당하고 전체 징계교원의 49.3%를 차지하고 있다.

성범죄 유형으로 전체 578건 중 성추행이 280건으로 비중이 가장 높았다. 이어 성희롱 192건, 성매매 51건, 성풍속 비위(공연음란, 음란물 제작배포, 도촬 등) 37건, 성폭행 18건 순으로 나타났다.

성범죄 유형별 파면ㆍ해임 처분율은 성폭행이 가장 높았다. 성폭행으로 징계를 받은 교원 18명 중 17명은 모두 파면 또는 해임됐다.

이어 성추행 교원은 280명 중 223명(79.6%), 성풍속 비위 교원은 37명 중 17명(45.9%), 성희롱 교원은 192명 중 66명(34.4%)이 복직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성매매가 적발돼 징계를 받은 교원 51명 중 46명은 복직이 가능한 강등·정직·감봉·견책·불문경고 등의 가벼운 징계로 끝났다.

성비위교원의 43.3%가 최근 3년간 중범죄를 저지르고 교직 복귀가 가능한 가벼운 징계만 받고 있는 것이다. 연도별로는 2016년 50.3%, 2017년 36.3%, 2018년 37.9%, 2019년 상반기 54.7%로 나타났다.

서 의원은 "성범죄 교원의 교직복귀문제의 심각성에 공감하며, 징계기준을 강화해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피해자의 신고체계 확충 및 보호를 위한 지원강화가 매우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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