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정당 최초 非당원에게 후보자 선출 개방 의미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의당 회의실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심상정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민주신문=김현철 기자] 정의당은 내년 총선에서 비례대표를 선정할 때 일반 국민도 참여하는 ‘개방형 경선제’를 시행한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정의당 관계자는 “과거 공직선거에서 당원 중심으로 후보를 선출했다면 이번엔 국민의 직접 참여를 통해 당의 개방적인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의미가 크다”며 “총선을 앞둔 공천 프로그램 형식으로 보면 된다”고 밝혔다.

개방형 경선제는 공직후보자를 선출하는 데 있어 당원 외에 일반국민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정의당이 내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이 제도를 시행하게 되면 진보정당으로는 처음으로 개방형 경선제 시행이라는 의미가 있다.

정의당은 2012년 10월 창당 이후 월 1만원의 당비를 3개월 이상 납부한 당원에게만 당내 경선 선출권을 줘왔다. 더불어민주당의 권리당원 요건이 ‘월 1000원 6개월 이상 납부’인 점을 고려한다면 다소 까다로운 조건인 셈이다.
 
정의당은 선거인단 모집 방법과 규모, 투표비율 등 세부 사안을 정해 차기 전국위원회에서 투표에 부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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