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피해자 최대 150명 이를 것” 노동부에 고발... 사측,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

이정훈 서울반도체 대표 사진=민주신문DB

[민주신문=이민성 기자] 지난 달 서울반도체 공장에서 협력사 신입사원을 포함해 2명이 방사선에 피폭되는 사고가 일어났다. 피폭된 직원이 있지만 회사 측은 검사 결과 '정상'이라는 입장을 내며 사건 은폐ㆍ축소 의혹이 일고 있다.

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반도체 협력업체 직원 이 씨(23)는 방사선 장비로 반도체를 검사했다. 이 씨는 입사 첫날 사측으로 부터 방사선 안전장치를 끄고 일하라고 지시를 받았다고 말했다. 또 안전교육은 받은 적 없으며 “회사의 매뉴얼이니 따르라”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이 씨는 손이 붓고 누렇게 변해 피부가 벗겨지며 심한 통증이 발생하는 등 피폭증상이 나타났다.

그러나 서울반도체 측은 해당 장비가 공항검색대 엑스레이 수준의 방사선을 내뿜는 장비이며 협력업체의 관리감독 소홀이 문제였다고 입장을 냈다. 이에 협력업체 측은 “이 같은 지시를 한적이 없다”며 전면 부인하고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사고 직후 같은 장비를 사용한 하청업체 직원 7명의 조사결과 지금까지 혈액이나 염색체 이상은 나타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해당 작업 과정은 원자력안전법을 위반한 것은 사실이며, 피해자의 피폭선량 한도도 초과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서울반도체 노조 측은 원안위와 고용노동부의 조사가 충분치 않았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해당 공정에서 일한 노동자들이 적게는 50명에서 많게는 150명에 이른다”며 잠재적 피해자가 더 많을 것으로 주장했다.

이어 “원안위가 조사 과정에서 사측의 의견만 듣고 사건을 마무리하려 했다”면서 “수많은 잠재적 피폭 피해자들이 예상됨에도 후속 조치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 왔다”고 주장했다.

해당사고와 관련 서울반도체 노조는 사측과 협력업체 대표를 산업안전보전법 위반으로 고용노동부에 고발했다.

이에 대해 서울반도체는 "사고를 은폐하거나 축소하려는 계획은 없었다" 며 "관계기관과 진행중인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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