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핵심기술 유출도 처벌 규정 동일 지적...국가 산업 경쟁력과 직결된 문제로 엄정한 관리체계 주문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시스

[민주신문=강인범 기자]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최근 5년간 산업기술을 해외로 유출하다 적발된 건수는 127건에 달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이중 23건은 국가 산업경쟁력의 핵심 역할을 하는 ‘국가핵심기술’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산업기술 해외유출 건수는 2014년 31건, 2015년 30건, 2016년 25건, 2017년 24건, 2018년 17건으로 나타났다.

이중 18.1%에 해당하는 23건이 국가핵심기술로 연도별로는 2014년 4건, 2015년 3건, 2016년 8건, 2017년 3건, 2018년 5건이 유출 된 것으로 확인됐다. 연평균 4.6건꼴이었다.

적발되지 않은 경우까지 감안하면 산업기술의 해외유출 규모는 이보다 훨씬 클 것으로 추정된다.

국가핵심기술은 국내외 시장에서 차지하는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거나 관련 산업의 성장 잠재력이 높아 해외로 유출될 경우, 국가안전 보장 및 국민경제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 끼칠 우려가 있는 산업기술이다.

이에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요 분야의 산업기술이 ‘국가핵심기술’로 지정 돼 있다.

이처럼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은 국가핵심기술이 해외로 유출될 경우 국가 안전 및 경제에 막대한 피해가 우려됨에도, 현행 「산업기술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은 산업기술 유출 행위에 대해 15년 이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국가핵심기술 유출에 대한 처벌을 따로 구분하지는 않고 있다.

일련의 상황과 관련 위성곤 의원은 “국가핵심기술의 유출 및 침해에 대해서는 보다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위 의원은 “산업기술의 해외유출은 우리 산업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심각한 문제”라며 “국가핵심기술이 가지는 가치를 생각할 때 보다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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