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측, “가해자는 법률과 사규에 따라 엄정 조치하겠다”

사진=뉴시스

[민주신문=이민성 기자] 소셜커머스 1위 업체 쿠팡에서 계약직 사원을 상대로한 성희롱 사건이 터졌다. 쿠팡은 성희롱하고 괴롭혔다는 가해자로 지목된 상사직원을 징계했다.

지난 17일 쿠팡에 따르면 지난 7월 입사한 신입사원 A씨는 이달 사내 온라인 게시판에 정규직 직원 B씨에게 지속적인 성희롱과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글을 올렸다.

게시글에는 상사 B씨가 A씨에게 사적인 만남을 요구하며 집 위치를 물어보고, 특정 신체부위가 매력적이라는 등 성희롱 발언을 일삼았다고 밝혔다.

A씨는 B씨의 만남 제안을 수차례 거절했으나 지위를 이용해 개인적인 면담이 필요하다고 불러내 '이성으로 느낀다' '너를 내 옆에 앉히고 싶다'는 등 지속적으로 시달려왔다.

이어 A씨는 생계를 위해 계속 참아왔으나 도저히 참을 수 없다며 호소했다. 사적인 만남을 거절한 이후 업무에서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결국, A씨는 B씨를 피해 자리 이동을 요청하자 소속 조가 아닌 다른 조로 자리를 이동시키고 관리자 B씨가 일방적으로 자신의 계약 연장을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A씨의 폭로에 B씨는 사적으로 연락한 것은 인정하지만 성희롱 발언은 하지 않았다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측은 가해자로 지목된 B씨를 대기발령 조치를 취했고 인사위원회에 회부했다. 이후 지난 16일에는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쿠팡 관계자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히며 “신고자가 가해자로부터 보복당하지 않도록 보호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 조치했다”면서 앞으로 가해자는 업무상에 영향도 줄 수 없도록 배제시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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