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발생 시 안전지대 이동할 것..안전운전 등 교통질서 준수해야

한 터널에서 제네시스와 싼타페가 부딪혀 구급대원들이 수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민주신문=정현민 기자] #34세 박모 씨는 장시간 운전을 피하고 빠른 귀경을 위해 추석 등 명절 때만되면 낮보단 밤에 출발하는걸 선호한다. 박씨는 어제 밤 귀경길 도중 접촉사고 3건을 목격했다. 
   
이는 밤에 운전을 하거나 가족, 친척끼리 운전대를 돌아가며 잡다보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보통 자동차 일일보험은 사고가 나면 보장을 해주는 걸로 알고 있지만 가입을 어떻게 하고 보상범위, 대처요령 등 잘 모르는 이들은 사고 발생시 '어리둥절' 할 수 있을 거라고 본다.
 
이를 대처하는 요령은 귀경 시간이 오래걸려도 안전띠는 필수로 착용하고 규정 속도를 준수하는 것이 사고 방지에 도움이 된다고 잘 알려져 있다. 

또 졸음이 오면 휴게소에 눈을 부치거나 스트레칭을 하는 등 차분한 마음가짐으로 귀경길에 올라야 한다. 

실제로 사고가 발생하면 적절한 행동요령이 필요하다. 우선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고 보험사 직원에게 연락이 오면 견인요청을 한다.

빠른 귀경을 해야한다면 사고접수를 하고 가해자의 인적사항 및 사고접수 번호만 교환하고 헤어진다. 평일에 순차적으로 보상담당자가 과실 등 문제로 연락이 갈 것이다.

보험사 관계자는 "고속도로에서 차량 사고가 발생하면 위험이 존재하기 때문에 비상등을 켜고 안전지대로 이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동차 일일보험의 정확한 명칭은 '단기운전자확대특약'이다. 이 보험은 운전자 대신 가족 등이 운전하다 발생한 사고에 보상을 해주는 보험이다.

유의할 점은 명절 기간에는 운전자 특약 가입이 안되기 때문에 명절 전날에 가입을 해야한다. 가입한 날 24시부터 가입 종료일 24시까지 효력이 발생한다.

KB손해보험에 따르면 평일기준 다이렉트 홈페이지나 스마트폰을 이용하면 평균 17.3% 저렴한 보험료로 24시간 가입이 가능하다고 한다. 

또 '다른자동차운전특약'에 가입돼 있는 친척 등이 본인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가 나면 친척이 가입한 종합보험에서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등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추석 전후 사고 현황'에 따르면 2014~2018년 5년 간 교통사고는 총 1만8335건에 달한다. 추석 연휴 기간 하루 평균 539건씩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특히 연휴 전날 교통사고 건수는 일 평균 827건으로 연간 하루 평균(608건)보다 1.36배 많았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명절기간에는 교통량이 늘어 사고 위험이 증가하고, 졸음 및 음주운전 사고가 집중되기 때문에 안전운전 등 교통질서를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민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