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제품 구매 시 현혹되지 말아야"

과장 광고 사례 사진=식약처

[민주신문=이민성 기자] LED마스크 광고 수백 건이 주름 개선 등 검증도 되지 않은 효과를 광고하다 보건당국에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지난 9일 올해 7월부터 8월까지 ‘발광다이오드(LED) 마스크’ 온라인 광고 사이트 7,906건을 집중 점검해 ‘주름 개선’ 등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 943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목록 사진=식약처

이들 광고는 의료기기로 허가받지 않았고, 효능·효과가 검증된바 없는 일반 공산품인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주름 개선’, ‘안면 리프팅’, ‘기미·여드름 완화’, ‘피부질환 치료/완화’ 등의 효능·효과를 표방해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게 광고했다.

이번에 적발된 광고 사이트 943건은 해당 사이트를 운영한 제조‧판매업체에 시정명령 등 조치했다.

식약처는 ‘주름 개선’, ‘안면 리프팅’, ‘기미·여드름 완화’, ‘피부질환 치료/완화’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LED 마스크는 의료기기 허가/신고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적발된 공산품 LED 마스크는 타당한 근거가 없거나 검증되지 않은 제한된 자료를 바탕으로 효능·효과를 표방해 광고한 사례로 소비자는 제품을 구매할 때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식약처는 올해 생활밀접 제품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또 온라인 광고·유통이 증가함에 따라 늘어나고 있는 해외직구 제품도 소비자 안전사용을 위해 온라인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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