래퍼 마이크로닷의 아버지 신씨가 지난 4월 11일 오전 청주지법 제천지원 제2호 법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제천경찰서를 나서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민주신문=윤성영 기자] 검찰이 래퍼 마이크로닷(26·본명 신재호, 이하 마닷) 부모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청주지검 제천지청은 지난 10일 마닷 부모의 결심 공판을 열고 마닷 아버지 신모(61·구속 기소)씨와 어머니 김모(60·불구속 기소)씨에 대해 각각 징역 5년과 3년을 구형했다고 11일 밝혔다.

마닷 부모인 신 씨 부부는 1990년부터 1998년까지 제천시 송학면에서 젖소 농장을 하면서 친인척과 이웃 지인 등 14명에게서 총 4억 원을 빌린 뒤 이를 갚지 않고 1998년 5월 뉴질랜드로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앞서 마닷 부모는 고소인 14명 중 8명과 합의한 뒤 지난 4월 귀국해 체포된 바 있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사기 피해액도 늘어났다. 애초 경찰은 피해액을 3억2천만 원으로 추산했으나 보강 수사 과정에서 늘어난 최종 피해액은 신씨 3억5천여만 원, 김씨 5천만 원이다.

이날 징역형이 구형된 마닷 부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일 청주지법 제천지원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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