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부터 유통까지 세관에서 추적관리

    시장을 직접 방문하여 판매 상인들을 대상으로 유통이력신고 홍보 캠페인를 실시하고 있다.(사진_부산본부세관)

[민주신문=김갑주 기자] 부산본부세관은 국민먹거리 안전과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시행 중인 2019년 ‘수산물 등 유통이력신고 대상물품 운영 현황’을 발표했다.

전체 32개 유통이력대상물품 중 수산물 17종의 경우 71%(중량 기준, ’19.1~8월)가 부산본부세관에서 수입통관되어 전국으로 유통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냉장갈치와 냉동꽁치가 100% 부산본부세관에서 수입통관 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돔(99%), 냉장명태(97%), 냉동조기(95%), 냉동꽃게(88%), 우렁쉥이(83%), 냉장홍어(81%) 順이다.

부산본부세관 관할 유통이력 신고대상 업체 수는 총 3,241개(’19.1~8월/수입업체 298개, 유통업체 2,943개)이며, 거래건수는 총 192,671건이다.

이에 품목별 업체현황을 보면 냉동꽃게 730개, 냉동조기 566개, 냉동꽁치 547개, 가리비 276개, 김치 유통업체가 170개이고 신고건별로는 김치가 69,341건으로 전체 유통이력 신고건의 36%를 차지하고 냉동꽃게(33,229건), 냉동조기(21,811건) 順이다.

또한, 유통이력대상물품은 국내유통 단계에서 수입시와 다른 원산지로 둔갑되어 판매되거나 수입시 용도와 다른 용도로 불법 전환 될 가능성이 있어 사회안전 또는 국민보건을 해칠 우려가 높은 물품이다.

부산본부세관은 기존 “추석절 제수용품 유통이력물품 단속”에 이어 10월말까지 소비자 수요가 많은 수산물 7종에 대하여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수입수산물유통이력신고 실태 특별점검”을 추진 중이며, 점검기간에는 자갈치 시장 등을 방문하여 정부혁신 기조에 맞도록 자발적 신고를 유도하는 홍보 캠페인도 실시하고 있다.

부산본부세관 유통이력팀장은 “상습적 신고누락 또는 원산지 표시 위반 적발시 과태료 부과 조치 등이 이루어지므로 신고의무가 있는 업체는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성실 신고를 거듭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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