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변경보고절차 변경인증의무 간소화 것, 받지 않으면 처벌대상”

서울시내 벤츠코리아와 BMW 매장 전경. 사진=뉴시스

[민주신문=허홍국 기자] 배출가스 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MW코리아와 벤츠코리아가 결국 유죄를 확정지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최근 배출가스 인증 위반으로 기소된 BMW코리아(2019도6252)와 벤츠(2019도6588)코리아에 대해 관련 임직원들은 징역형 집행유예를, 회사 측에는 벌금형을 선고했다.

우선 BMW코리아는 대기환경보전법 및 관세법 위반 등 혐의로 부과 받은 벌금 145억원을 확정하고,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ㆍ현직 임직원들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다.

수입 당시 인증업무를 담당했던 BMW코리아 협력사 직원의 경우 징역 8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BMW코리아는 지난 2011년부터 배출가스 시험성적서를 조작해 국립환경과학원 인증을 받고, 이런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한 차량 2만9000여대를 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은 쟁점이었던 변경인증 누락 부분에 대해 “변경보고절차는 변경인증의무를 간소화한 것”이라며 “변경인증을 받지 않은 경우 처벌대상이 된다”고 봤다.

BMW코리아는 배출가스와 관련 없는 차 부품에 대해 변경인증이 아닌 변경보고를 누락했다며 형사처벌이 아닌 과태료 대상이라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르면 자동차를 수입하는 자는 자동차의 배출가스 및 소음 인증내용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 인증을 받아야 한다. 여기서 중요 사항은 배출가스 및 소음 관련 부품이다.

BMW코리아 측은 배출가스 관련 부품이 변경하고, 이를 중요 사안이 아닌 부품으로 여겨 변경보고를 한 바 있다.

관련법상 변경인증은 중요사항 부품이 변경될 때마다 재인증을 받아야 하고, 중요 부품이 아닌 경우 변경보고를 해야 한다.

이와 관련, BMW코리아 측은 수차례 연락에도 특별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대법원 전경. 사진=민주신문DB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벤츠코리아도 배기가스 관련 직원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회사 측은 벌금 27억여원을 확정 받았다.

벤츠코리아도 환경 당국의 배출가스 관련 부품이 변경됐음에도, 이를 인증 받지 않고 차량 7000여대를 수입해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이에 대해 벤츠코리아는 사법부 판단을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내놨다.

한편, 이번 사안으로 배출가스 조작 여파로 부정적 이미지가 덫 씌여진 수입차업계는 별 다른 액션을 취하는 분위기가 아니다. 수입차 개별 브랜드의 문제로 바라보는 경향이 컸다.

한국수입차협회 관계자는 민주신문과 전화통화에서 “이번 사안과 관련해 협회 차원에서 이뤄진 조치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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