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문 중기회장, 선거 앞두고 220만원 상당의 식사와 금품 제공

지난 7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간담회에 참석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민주신문=이민성 기자] 중통령으로 불리는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제이에스티나 회장)이 중기중앙회장 사전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결국 기소됐다.

지난 10일 서울남부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조광환)에 따르면 김 회장과 A 중앙회 부회장, B 협동조합 이사장 등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공소장에는 김 회장이 지난해 11월 경기 수원시 모 중식당에서 경기인천지역 협동조합 이사장 5명과 식사하며 "제가 중앙회장 하는 동안에 그래도 업적이 좀 괜찮지 않았느냐"며 "내년부터는 제가 만약 (중앙회장을) 다시 하게 되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보겠다"고 말했다.

A 부회장도 사전선거운동에 적극 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A 부회장은 "힘 있는 중앙회장을 모셔야 되지 않느냐"며 김 회장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고, 이 자리 식사비용 72만2000원을 결제했다.

또 같은 달 김 회장과 B 이사장은 부천·인천지역 조합 이사장 4명과 경기 부천에서 식사 자리를 가졌다. 이때 B 이사장은 김 회장과 개인적 친분이 없는 협동조합 이사장들에게 “내가 잘 아는 김 회장님”으로 소개했다.

이 자리에서 김 회장은 협동조합 이사장들로부터 각종 애로사항을 들은 뒤 “중앙회장이 되면 잘 신경 쓰겠다”고 지지를 당부했다. B이사장이 식사비용 27만2000원을 결제했으며 두 명의 협동조합 이사장에게 시가 14만2000원 상당의 제이에스티나 화장품 세트를 각각 제공했다.

검찰은 수사결과를 토대로 김 회장 등이 누구든지 선거운동 기간 외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는 중소기업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재판결과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김 회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당선 무효가능성이 있다.

이에 대해 중소기업중앙회 측은 말을 아끼는 입장이다. 중기회 관계자는 민주신문과의 통화에서 “아직은 검찰 수사단계라 입장을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라고 밝혔다.

앞서 경제 6단체장 중 하나인 중기회 회장선거는 올해 2월 9일부터 27일 까지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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