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폭력 등 9건 유죄 인정

'수행비서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지난 1월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민주신문=김현철 기자]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안희정(54) 전 충남도지사의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안 전 지사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안 전 지사는 2017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수행비서였던 김지은씨에게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4회, 강제추행 5회,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1회 등 모두 10차례의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로 지난해 4월 기소됐다.

대법원은 이날 선고에서 김씨의 진술 신빙성을 인정하고, 성폭력 사건에서 법원의 '성인지 감수성'을 강조하며 "성폭력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고 밝혔다.
'성인지 감수성'이란 일상생활에서 성차별적인 요소를 감지해 내는 민감성을 칭하는 말로 성별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하는 언행을 지각하는 능력을 뜻한다.

재판부는 지난해 8월 1심에서  '위력'이 존재하긴 하지만 '업무상 위력행사'를 증명하기 어렵고, 김 씨의 사건 전후 행동과 그의 진술 신빙성에 문제가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무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안 전 지사를 “권위적이거나 관료적이지 않은 정치인”으로 평가하며 업무상 위력의 존재를 인정하면서도 그 위력이 행사되지는 않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2심에서는 달랐다. 안 전 지사의 공소사실 10건 중 2017년 8월 충남도청 집무실에서의 강제추행 1건을 제외한 9건에 대해 유죄라고 보았다. 2심에서는 “김 씨가 사건 직후 성폭행 피해자라고는 볼 수 없는 행동을 했다"는 안 전 지사 측 변호에 대해 "정형화한 피해자라는 편협한 관점에 기반했다"며 받아드리지 않았다. 그러면서 안 전 지사에게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안희정성폭력사건공동대책위원회가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등 혐의에 대한 상고심 기각 결정 환영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대법은 안 전 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3년6개월의 원심을 확정했다. 사진=뉴시스

이처럼 각각 무죄와 실형으로 1·2심의 판단이 엇갈린 가운데, 대법원은 이날 안 전 지사가 위력에 의한 성폭행을 했다는 2심 판결을 최종 받아들였다. 결국 지난 3월 안 전 지사 측이 상고이유서를 통해 항소심 재판부 판단이 잘못됐고, 진술의 신빙성을 다시 따져야 한다고 주장한 내용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한편 상고 기각 선고가 나자마자 방청석에서는 환호와 함께 박수가 터져나왔다. 100석 가량의 방청석을 모두 채우고도 부족해 법정을 가득 둘러싼 시민단체 일원들은 법정을 나서면서도 연신 서로를 부둥켜 안고 눈물을 훔쳤다.

반면 안 전 지사의 변호사 측은 기다리던 취재진에게 "유감스럽고 드릴 말씀이 없다"며 짧게 입장을 밝히고 법원을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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