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 권리행사,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6일 오후 경기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은 뒤 법원을 빠져 나와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1심서 무죄 선고를 받은 이 도지사는 이날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사진=뉴시스

[민주신문=김현철 기자] 수원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임상기)는 6일 오후 2시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었다. 공판에서 1심을 뒤집고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이 지사는 ▲‘친형 강제입원’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직선거법 위반 ▲‘검사 사칭’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성남 분당구 대장동 개발’ 상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핵심 쟁점이던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 친형 이재선씨가 정신질환 치료가 필요했던 상황으로 보았다. 따라서 이 지사가 당시 시장의 권한으로 진단·치료 받게 하기 위해 진단 입원 확인 등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판단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허위사실 공표로 보기 어렵다”며 모두 무죄로 보았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7월 10일 첫 재판을 시작으로 결심 공판까지 총 5차례의 재판을 진행한 끝에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을 뒤집고, 이날 선고 공판에서 일부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고 이재선 씨에 대한 강제입원 절차를 지시했고, 이런 절차는 일부 진행되기도 했으므로 합동토론회에서 이를 부인한 것은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을 오도할 수 있다”며 “이 사건 공표는 누구나 시청할 수 있는 공중파에서 방송돼 매우 쉽게 전파됐다”고 판시했다.

심경을 묻는 취재진에 그는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다”고 짧게 답했다. 법원 청사 앞에 모인 이 지사의 지지자들은 "이재명 무죄"를 외쳤다.

기존 ‘직권남용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4가지 혐의 모두 무죄를 선고 받은 이 지사가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음에 따라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될 경우 지사직을 잃게 된다.

이 지사는 최후 진술에서 “제가 부족한 게 많아 집안에 문제가 좀 생긴 것은 사실이지만 공인으로서 공적 역할을 하는 데에서는 한치의 부끄럼도 없다”며 “도지사로서 일할 기회를 만들어주길 부탁한다”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이 지사는 이번 판결로 도정 운영은 물론 잠재적 대권주자로서 향후 정치적 행보에도 상당한 차질이 불가피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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