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씨 '전문경영인' 실소유주 아냐..내부 절차 거쳐 해당 직원 징계

사진=농협

[민주신문=정현민 기자] NH농협은행이 기업 대출을 갱신하면서 해당 기업 직원에게 부당한 연대보증을 요구해 과태료 2400만원 부과받았다.

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농협 A지부 소속 부지부장 B씨는 C조합의 기업 대출을 갱신하면서 C조합 대표이사 D씨에게 연대 입보를 요구해 근보증 약정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지난 2일 농협 측에 과태료 2400만원을 명령하고 B씨에 대한 조치는 은행이 자율적으로 처리하도록 통보했다.

은행법·은행업감독 규정에 따르면 은행은 여신거래처 고용 임원에 대해 연대입보 요구가 금지돼 있다. 다만 기업의 실질적 소유주(과점주주)라고 판단되는 경우 포괄근보증으로 운용할 수 있다. 위반시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는 기업 대출 차주는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회사가 파산해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면 기업의 실소유주가 아닌 전문 경영인에게까지 연대 채무를 부담하게 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조치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금감원은 한 매체와의 통화에서 "은행에서 기업대출을 취급할 때 여신 담당자들은 주식변동 및 지분명세서 등을 받아 해당 임원이 기업에 대한 지분이 있고 연대보증 규정 자격에 들어오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2013년부터 제2금융권에서 연대보증 금지 조항을 적용해 지도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농협은행 B지부장으로부터 연대보증을 요구받은 D씨는 C조합의 지분을 갖고 있지 않은 전문 경영인으로, 실소유자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농협은행 측은 해당 직원이 바뀐 규정을 인지하지 못한 업무 미숙으로 결론을 내리고 추후 내부징계 절차를 거쳐 적절한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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