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등 해외 사이트 저작권 침해 현행 규정상 행정 조치 난감

유튜브 로고. 사진=뉴시스

[민주신문=이민성 기자] 올해 8월 까지 유튜브에서 적발된 불법복제물 건수가 8833건으로 드러났다. 이는 지난해 전체 적발건수와 맞먹는 수준이다.

지난 1일 한국저작권보호원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14일 기준 유튜브상의 불법 복제물 적발 건수가 8833건으로 밝혀졌다. 이는 지난해 전체 적발 건수(8880건)에 유사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콘텐츠 장르별로는 지난해 한 건도 없던 음악 관련 불법복제물이 올해 엠씨더맥스의 '넘쳐흘러' 8건을 포함한 25건으로 나타났다. 영화 컨텐츠는 3393건, 방송 5415건으로 집계됐다.

영화는 '기생충' 18건, '부산행' 37건 등 3393건이 적발돼 작년 한 해(2514건)보다 879건이나 증가 한 것으로 나타났다.

네이버는 올해 8개월간 발견된 불법복제물은 3791건으로, 지난해 대비 81% 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카카오는 올해 단 4건의 불법복제물이 발견됐다.

이처럼 유튜브의 불법복제물 발견 건수가 높게 나타나는 이유는 해외 사이트이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 관련 행정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다.

현행 규정상 저작권보호원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는 불법복제물을 게시한 사실을 발견했을 때 심의 과정을 거쳐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 경고와 게시물 삭제 등 시정권고 조치를 해야 하나 해외 사이트의 경우는 어렵다.

이에 일각에서는 유튜브 등 해외 사이트에 행정적 조치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노웅래 위원장은 "유튜브 등 인터넷 플랫폼에서 저작권 침해 콘텐트가 난무하고 있으나 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국정감사에서 저작권 침해에 대한 인터넷 플랫폼의 책무를 높일 수 있도록 문제를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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