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에서 필로폰과 코카인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정석원이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민주신문=윤성영 기자] 필로폰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배우 정석원(34)이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조용현)는 30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마약) 등 혐의를 받는 정석원 씨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김모 씨 등 2명에게도 정석원 씨와 같은 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날 정석원 씨 2심의 집행유예 2년 선고에 관해 "마약류 취급 범행은 위험성이 높고 비난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범죄"라면서도 "정씨 등이 상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않고, 같은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재판부의 일부 무죄 판단에 항소하고 마약 수수와 투약 행위를 구분해 처벌해달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봐도 수수와 투약을 별개로 구분할 수 있을 정도로 독립된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정석원 씨는 지난해 2월 호주 멜버른에 있는 한 클럽에서 코카인이 든 음료수를 마시고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가 호기심에 일회성으로 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혐의 일부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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