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오렌지라이프

[민주신문=정현민 기자] 오렌지라이프가 당뇨보험 상품을 판매하면서 신고하지 않은 별도 확인서를 가입자에게 요구해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3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28일 정례회의에서 오렌지라이프에 대해 19억원 상당의 과징금 부과를 원안대로 결정했다.

이 상품은 지난 2017년 4월부터 판매한 라이프케어CI종신보험 내 당뇨 특약으로, 당뇨 진단과 관리지원금을 보장한다.

오렌지라이프는 가입자에게 기초서류로 신고되지 않은 별도의 확인서를 요구해 문제가 제기됐다. 자체적으로 만든 확인서에는 당화혈색소 수치 등 유병 여부를 분별하는 질문이 적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초서류는 사업방법서, 보험약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등이 명시돼 있다. 당국은 기초서류가 보험계약의 핵심 사안을 모두 담고 있기 때문에 이를 엄격히 관리하고 있다.

현행 보험업법은 기초서류 준수 의무 위반시 과징금 등으로 제재를 가할 수 있다. 과징금은 연간 수입보험료의 최대 50%까지 부과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7월17일 제15차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오렌지라이프생명에 약 19억원의 과징금을 결정한 후 금융위원회에 최종 판단을 맡겼다.

오렌지라이프는 해당 확인서의 신고 유무가 기초서류 준수 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론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또 과징금 산출 기반이 되는 보험료도 특약에 한해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수용되지 않았다.

오렌지라이프 관계자는 "아직 금융위로부터 공식적으로 답변을 받지 않은 상태이며 확인드릴 수 있는 내용이 없다. 위반 사안에 따라 통보 일정이 달라 확인되는대로 설명을 드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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