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서 최장 90일 심사…본회의 표결까지 강대강 대치 예고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홍영표 위원장이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간사, 장제원 자유한국당 간사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시스

[민주신문=강인범 기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선거제 개혁안이 1차 관문으로 불리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통과했다.

정개특위(위원장 홍영표)는 이날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안건조정위원회 조정을 거친 선거법 개정안(정의당 심상정 의원 대표 발의)을 재석 위원 19명 가운데 찬성 11명으로 의결했다.

한국당 의원 7명과 바른미래당 지상욱 의원은 표결 처리에 반발하면서 기권했다.

이로서 지난 4월30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4당 합의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지 121일만에 소관 위원회 심사를 마무리하고 법사위에 넘겨지게 됐다.

이날 선거법 개정안 의결 과정에서 여야간 거친 고성이 오갔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치적 의도가 아니라 8월 말에 의결을 안 하면 선거개혁이 어렵기 때문이다"며 당위성을  강조했다.

내년 2월26일 이전에 선거구획정이 끝나야 선거인단이 결정되는데, 법사위 본회의 절차까지 감안하면 늦어도 12월26일까지 국회에서 어떤 법으로 할지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무소속 이용주 의원은 "사실상 이번 정개특위에서 법안이 잠정적으로나마 의결돼서 법사위 본회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며 “정개특위 모든 의원이 법안 내용 자체에는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오늘 처리해야 할 필요성을 부인하기는 어렵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정개특위 한국당 간사를 맡고 있는 장제원 의원은 "위원장님 너무 잔인하다. 민주주의는 다수결임을 강조하면서 날치기를, 소수파에 대한 배려가 빠진 독재"라고 비판하며 "민주당은 독재자다. 역사와 국민 앞에 심판받을 거라 확신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정개특위를 통과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의원정수는 현행대로 300명을 유지하되 지역구 국회의원 225명과 비례대표 국회의원 75명으로 구성하도록 한다. 지역구 의석은 28석 줄고, 비례대표 의석은 그만큼 늘어나게 된다.

이 개정안은 이제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돼 최장 90일간 체계·자구 심사를 하게 된다. 이후 본회의 부의 후 상정까지 기간 60일을 거치면 표결에 부칠 수 있다.

한편 홍영표 위원장은 “이 안건이 최종적으로 의결된 게 아니고 시간이 있다”며 “내년도 4월 선거이기 때문에 늦어도 11월 말에는 선거법에 대한 5당간 합의가 있어야 정상적으로 총선을 준비할 수 있다"며 한국당의 태도 변화를 촉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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