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분적 디지털 콘텐츠 구성 계약 청약철회 방해 행위 적발

사진=뉴시스

[민주신문=이민성 기자] 모바일 음악 서비스 ‘카카오뮤직’이 다운로드 이용권을 팔고 단 한 곡만 내려받아도 나머지 곡에 대한 환불을 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지난 26일 공정위는 카카오에 지난달 25일 사이버몰 사업자의 신원 등을 알기 어렵게 한 것과 청약철회나 계약해제 관련된 거래조건에 대한 사전 미고지 행위, 계약내용 서면 미고지 행위, 가분적 디지털 콘텐츠로 구성된 계약에 대한 청약철회 방해 행위 등이 적발돼 8900만원의 과징금, 350만원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카카오는 ‘카카오뮤직’에서 5·10·25·50곡 단위로 음원을 구매할 수 있는 이용권을 판매했다. 하지만 환불 조건이 ‘결제 후 7일 안에 서비스 이용이력이 없는 경우’에만 환불이 가능해 50곡 이용권을 구매해 1곡이라도 사용했다면 나머지 49곡은 환불받을 수 없다.

공정위는 음원 구매 이용권은 ‘가분적 디지털 콘텐츠로 구성된 계약’이라 몇 개의 곡을 내려 받아 사용했더라도 이용하지 않고 남은 곡 이용권에 대해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카카오 측은 이용권 결제를 완료하면 환불방법을 안내하고 실제 환불도 해줬다며 해당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상 사전고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청약철회 방법도 정확하게 제공됐다 보기 어렵다"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카카오는 사업자의 신원 등 정보를 앱 초기화면 또는 초기화면과 연결된 상세화면을 통해 표시하지 않았고, 앱 초기화면에서 최소 3차례 이상의 단계( ‘≡’ → ‘설정’ → ‘사업자정보’)를 거친 이후에 신원 등 정보가 표시되도록 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또 카카오는 지난 2015년 9월 15일부터 2018년 1월 28일까지 '카카오뮤직' 앱에 사업자 신원정보를 초기화면에 표시하지 않고 최소 3차례 이상의 단계( '≡' → '설정' → '사업자정보')를 거친 이후에 신원 등 정보가 표시되도록 했다.

이는 상호 및 대표자 성명, 영업소가 있는 곳의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이용약관 등을 초기화면에서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게 하는 사이버몰 운영자의 표시의무를 규정한 법 제10조 제1항을 위반했다.

앞서 카카오는 2014년 환불방법을 사전에 미고지한 행위로 한차례 시정권고를 받은 바 있다. '카카오톡'을 통해 모바일쿠폰을 판매했지만 환불조건이나 방법 등에 대한 정보를 구매 전에 표시하지 않은 것이다.

유사 혐의가 반복되면 전자상거래법상 영업정지를 받을 수 있으나 소비자에게 불편을 초래할 수 있어 이번엔 과징금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민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