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담배사업법상 담배 광고 위반은 아니지만 규제 법안 마련 중

BAT코리아는 쇼미더머니 우승자 출신 래퍼 '나플라'와 인기 래퍼 '루피'를 앞세워 글로센스 광고를 하고있다. 사진=글로홈페이지

[민주신문=이민성 기자] ‘던힐’시리즈로 잘 알려진 영국계 담배회사 BAT코리아가 새로운 액상 전자담배를 선보이며 사실상 담배광고로 보이는 뮤직비디오를 유튜브에 게시해 논란이 일고 있다.

BAT코리아는 지난 12일 자사 유튜브 채널에 ‘루피 X 나플라 - sense’라는 제목으로 뮤직비디오를 게시했다.

이 뮤직비디오는 힙합경연 프로그램 ‘쇼미더머니’의 우승자 출신을 포함한 인기 래퍼를 앞세워 홍보한다. 광고에는 전자담배 기기 ‘글로 센스’의 이름이 그대로 등장하며 사실상 담배광고 물이나 다름없다.

BAT는 영국을 포함 유럽지역 몇몇 국가에서도 비슷한 형태의 광고 영상으로 적극적인 마케팅을 하고 있다. 이 영상은 게시한지 14일이 지난 현재 조회수 90만회에 육박하며 청소년 사이에서도 큰 인기를 끌고 있다.

문제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4제1항에 따르면 담배는 편의점 등 소매점 내부에 포스터 등의 형태로 담배광고물을 전시하거나 담배 브랜드별로 잡지에 연간 10회 이내의 광고, 국제선 항공기와 여객선에서만 광고가 가능하다.

또한 담배회사가 사회문화와 음악, 체육행사 등을 후원할 수 있지만, 담배 자체의 광고는 금지 하고 있다. 이처럼 현행법은 담배광고를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

BAT코리아는 내부 변호사와 법률검토를 진행한 결과, 사실상 담배를 광고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이 뮤직비디오가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이는 중이다.

담배 자체를 광고하지 못하도록 하는 현행법 규정을 어기지 않고, 뮤직비디오에 나오는 것은 전자담배 기기에 해당하므로 담배 제품 홍보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보건 당국은 규제할 방법이 없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보건복지부 정영기 건강증진과장은 “담배사업법상 담배 광고 위반으로 보기가 어렵다”며 앞으로 “흡연 전용 기구에 대해서도 담배에 준하는 규제를 하도록 법안을 마련 중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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