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이 고객 몫인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고 전산시스템을 부당 운영하는 등의 행위를 해오다 금융당국의 징계를 받았다.

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실시한 교보생명에 종합검사에서 1993년 5월~2011년 10월까지 총 5,348건의 확정배당 원리금 10억9,4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적발했다.

금감원은 또 총 2613건의 보험계약자에게 중요사항을 비교 안내하지 않은 사실도 밝혀냈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확정배당금 미지급과 전산시스템 부당운영에 대해 각각 2억9,000만원과 7,6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금융위에 건의했다. 또 교보생명에 기관주의와 함께 임직원 2명 견책, 견책 상당 1명, 주의 3명 등의 조치를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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