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로 음주운전과 뺑소니 사고 혐의로 기소된 배우 손승원이 4월 11일 오전 선고 공판을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가고 있다. 2019.04.11. 사진=뉴시스

[민주신문=윤성영 기자] 무면허 음주 뺑소니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 배우 손승원(29)이 대법원 상고를 포기해 징역 1년 6개월이 확정됐다.

만취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뺑소니 사고를 낸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손승원이 지난 9일 항소심 선고 이후 상고장을 내지 않음으로써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검찰 또한 상고하지 않았다.

1심 당시 손승원은 "군 복무를 통해 죄를 뉘우치겠다"며 감형을 호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원심과 같은 형량을 내렸으며, 손승원과 검찰이 상고를 포기함에 따라 징역 1년 6개월 실형이 확정되면서 군대는 자동으로 면제됐다.

현재 병영법 시행령에 따르면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받을 경우 현역 입대와 예비군 면제 대상인 5급 전시근로역으로 편성된다.

앞서 손승원은 지난해 12월 26일 새벽 서울 강남구 학동사거리 쪽에서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고 피해차량 운전자와 동승자에게 경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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