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점 명의 통장 몰래 개설 후 착복 고객 수수료 부풀린 후 횡령 등

 
[민주신문 박현군 기자] 신한은행이 기업고객들을 대상으로 1회성 수수료의 일부를 관행처럼 횡령해 왔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서울 서교동 지점 기업고객 창구에서 벌어진 수수료 2억 원 횡령사건 이후 전 지점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벌인 결과 동일한 수법으로 적게는 40여 만원에서 많게는 수천만원까지 횡령해 온 직원 18명을 적발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이 사용한 수법은 신용평가 수수료 등 기업고객들이 납부하는 1회성 수수료를 과다 청구한 후 허위 영수증을 발급하는 수법을 사용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기업창구의 횡령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게 된 계기를 만들었던 서교동 지점의 기업고객 창구 담당자 A씨는 서교동 지점의 사업자등록증을 몰래 빼낸 뒤 농협은행에 지점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여 고객들로부터 이 수수료를 입금 받는 대담한 수법을 사용해 왔다.

또 신한은행의 중국법인인 신한은행 중국유한공사에서도 회삿돈 횡령이 비일비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 중국유한공사 직원들은 자녀들이 다니는 국제학교와 짜고 학비지원금을 과다 청구하는 방법을 사용했다.

이들은 자녀학자금 등이 지원금 범위를 초과했을 경우 초과 액수에 대해 70%를 회사가 부담한다는 점을 악용했다.

이와 관련 신한은행은 “이 사건은 과거에 벌어졌던 사안이다. 그리고 이들은 횡령액의 액수를 떠나 금융인의 자질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면직 등 중징계를 내렸다”고 밝힌 후 “이번 사건은 과거에 벌어졌던 사안일 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금융권 관계자는 “기업 고객 창구 직원들이 수 십만원 씩 횡령한 금액이 수 억 원으로 누적될 때까지 그 많은 기간들을 모르고 지나갔다는 것이 문제”라며 “이는 또 다른 모럴헤저드 관행이 잠재돼 있을 수 있는 이야기”라고 밝혔다.

한편 신한은행은 이번 고객돈과 회삿돈 횡령 사건을 포함해 고졸자 대출제한, 고객 계좌 무단 열람 등 은행권에서 있어서는 안되는 스캔들만 최근 한 달 사이에 4건이 연속해서 터지고 있다.

또 신한은행은 불법 비자금 재판과 관련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과 금융지주회사법 위반과 관련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 재판이 진행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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