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회 의원. 사진=뉴시스

2017년 9월 이후 선박 통해 128만톤 유출..2L 생수병 기준 6억 4천만개 분량 달해
“해수부 2013년 선박평형수 방사능 오염여부 검사서 세슘 발견 이후 추가 재조사 전무”

[민주신문=강인범 기자] 김종회 국회의원은 “원전폭발에 따른 방사능 유출로 수산물 수입이 금지된 후쿠시마현등 인근 바닷물이 우리 해역에 지속적으로 대거 반입배출된 사실이 확인됐다”고 21일 밝혔다.

국회 농림해양수산식품위원회 소속 무소속 김종회 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일본 원전폭발 사고가 발생한 후쿠시마현과 인근 아오모리, 이와테, 미야기, 이바라기, 치바현을 왕래하는 선박이 선박평형수를 통해 2017년 9월부터 2019년 7월까지 128만 톤의 바닷물을 우리 항만에 방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L 생수병 기준 6억 4천 만개에 달하는 막대한 분량이다.

이에 김 의원은 방사능 오염수에 우리바다가 무방비로 노출돼 반입과 배출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와 국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대대적인 역학조사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김종회 의원에 따르면 2017년 9월부터 2019년 7월까지 일본과 국내를 오간 선박은 후쿠시마 3척, 아모모리 6척, 미야기 3척, 이바라기 19척, 치자 90척 등 총 121척으로 파악된다.

김 의원은 “후쿠시마현 등 원전이 폭발한 인근 지역에서 평형수로 주입한 물의 방사능오염 여부에 대한 즉각적인 실태조사가 요구된다”며 “또한 주입 및 배출 시기와 지점, 배출된 지역 바다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서식어종 및 유통경로, 국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 및 역학관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지난 2013년 일본 원전사고가 있은 후 2년 만에 일본 북동부 항만을 다녀온 선박 5척을 대상으로 평형수 방사능 오염 여부를 측정했다. 그 중 선박 4척에서 방사성 물질인 세슘을 검출했다.

세슘은 인체에 들어가면 일단 배출이 잘 되지 않고 근육에 농축되며 세슘이 많이 침투할 경우 불임증, 전신마비, 골수암, 갑상선암등을 유발하는 발암물질이다.

김종회 의원은 “그러나 해양수산부는 지난 2013년 조사이후 현재까지 단 한 차례도 방사능 오염 재측정을 실시하지 않았다”며 “국민안전 도외시한 직무유기 라는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 심지어 후쿠시마 원전 폭발사고가 난 2011년 3월~2017년 9월까지 바닷물 국내 반입량은 법적근거 미비로 통계가 전무한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해수부는 뒷짐만 질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일본항구에서 평형수를 실어 올 때 한국에 들어오기 전 공해상에 평형수를 버리는 등의 의무를 부과하는 등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자료출처: 해양수산부 자료 김종회 의원실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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